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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9 2015노9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24,5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고단689』사건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고인이 2014. 5. 18.경 E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매수하였고 2014. 5. 18. 및 2014. 6. 26.경 위 매수한 필로폰을 각 0.07g씩 2회 투약한 사실, ② 피고인은『2014고단1839』사건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3의 가.

항과 같이 J과 함께 위 매수한 것과는 별개의 필로폰 0.2g을 K에게 교부하였고, 『2015고단689』사건과 별개의 경위로 취득한 필로폰 0.05g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3.의 나.

항과 같이 1회 투약한 사실, ③ 이 사건 범죄사실과 인접한 시기인 2015. 3.경 필로폰의 g당 소매가격은 805,000원이고, 0.05g을 기준으로 1회 투약 가격은 10만 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로폰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은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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