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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7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7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28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86만 원(단, C이 실제 필로폰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금액은 85만 원)에 필로폰 2그램을 매수한 후 그 중 1.8그램을 G에게 200만 원에 매도하고, 나머지 0.2그램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총 2그램의 범위 내에서 그 가액 상당의 금액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는 필로폰을 매도한 자와 매수한 자가 대향범으로서 동일인이 아닌 경우, 그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로부터 거래 대상이었던 동일한 필로폰 가액 상당의 금액을 각각 추징하는 경우와 구별하여야 한다. ,

원심은 피고인이 매수한 후 매도한 동일한 필로폰 1.8그램에 대하여 각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였다

(매수행위 85만 원, 매도행위 200만 원). 설령 원심의 매도행위에 대한 추징액 200만 원이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별도로 추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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