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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8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B...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법리오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 6.2그램 상당의 가액이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필로폰 가액 상당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 A은 Q의 소개로 피고인 B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을 뿐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정한 몰수나 추징은 형법상의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라 그 범행에 제공된 의약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에 대하여서만 추징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 등 참조), 그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 가격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2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이 2016. 1. 17.부터 2016. 3. 6.까지 피고인 A에게 375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6.2그램을 매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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