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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1.12 2016고정1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등록 번호판 불법 부착 관련 범행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 영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6.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에서, 세금으로 인해 압류되어 있던

E 코란도 밴 승용차 앞 번호판에 11개, 뒤 번호판에 7개의 못을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번호판 영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2.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관련 범행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경 비록 공소장에는 양수 일이 “2014. 7.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인정된다.

이처럼 인정하여도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앞에서 친구 H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등록령 제 26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호 제 1 항 위반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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