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12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6. 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3에 있는 사상 역 앞 노상에서 불상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2.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부산 연제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위 자동차의 상단과 후방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함으로써 차량 뒤 번호판 앞자리 'D' 번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내사보고( 대상차량 발견 및 사진 촬영, 2016.12.13. 경 B 소재 발견 및 사진촬영 관련, B 자동차등록 원부 등 첨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제출, 번호판 영치 사실 통보 및 영치 해제사실 통보서 등 첨부)

1. 안양만 안 경찰서 수사보고서 공람 본

1. 국민 신문고 민원, 각 B 산타페 차량 사진, B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통고 처분 조회,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등록증 (B) 사본, 인감 증명서 사본, 공란 보충용 위임장 사본, 채권 양도/ 양수동의 서 사본, 번호판 영치 사실 통보, 번호판 영치 해제 사실 통보, 인수증 사본, 번호판 영치 당시 채 증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자동차관리 법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