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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0 2018고단40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포항 남구 C에 있는 ‘D 다방 ’에서 E 명의로 등록된 F K7 승용차를 G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등록 번호판 위조 및 위조 등록 번호판 사용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3. 경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정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5. 17:00 경 포항 북구 용 당로 66에 있는 경북 직업전문학교에서 흰색 아크릴 간판을 번호판 크기로 자른 다음, 불상의 간판 제작업체로 하여금 ‘F’ 각 검은색 스티커를 제작하게 한 후 이를 위 아크릴 간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위 승용차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5. 경부터 2018. 4. 11. 경까지 경북 포항, 강원 정선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공기 호 위조 및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위 ‘1 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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