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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047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 2 및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0.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2014. 5. 경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에 의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구로구 D,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업자인 E 명의로 등록된 C 그랜저 승용차를 E으로부터 채무 약 8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양수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5.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초순경 서울 구로 경찰서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C 그랜저 승용차 앞에 부착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그 무렵 이를 위조하여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기 호 위조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철판을 자동차등록 번호판 크기로 자르고 흰색 페인트를 뿌린 후 그 위에 ‘C’ 라는 모양으로 구멍을 낸 두꺼운 종이를 올려 검정색 페인트를 뿌리고 검정색 펜으로 테두리를 그리는 방법으로 흰색의 철판에 검정색 글씨로 ‘C ’라고 기재하여 기존의 자동차등록 번호판과 같은 모양의 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 시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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