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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023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8. 1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에 의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 경 경기 수원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로 체 승용차를 약 350만 원을 지급하고 불상 자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공기 호 위조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 경 서울 특별시 동대문 구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C 로 체 승용차 앞에 부착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그 무렵 이를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인천 남동구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하여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라는 인쇄소에 약 5만 원을 주고 플라스틱 가짜 자동차등록 번호판 제작을 의뢰하여, 위 인쇄소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자동차등록 번호판 크기의 흰색 플라스틱판에 검정색 글씨로 ‘C ’라고 기재하게 하고 검정색 테두리를 그리게 하여 기존의 자동차등록 번호판 모양으로 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위조 공기 호행사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불상지에서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C 승용차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5. 5. 28. 경까지 서울 및 인천 등지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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