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이전등록)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8. 6. 16:00 경까지 ㈜ 삼정 그린 테크 명의로 등록된 U 다이 너스 티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자동차등록 령에 따라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밀양시 V에 있는 W 부근 단감 선별 창고에서 지역 후배로 지내는 X의 단감 밭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받지 못한 임금 대신으로 위 X로부터 ㈜ 삼정 그린 테크 (190111-00051182) 명의로 등록된 U 다이 너스 티 승용차량을 양수하였으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가입)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량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8. 6. 경까지 밀양시 Y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U 다이 너스 티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 적발보고, 번호판 영치 사진, 미납 과태료 내역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불신청의 점 :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의무보험 무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대 포차량 운행은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의 처벌 전력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