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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9.4.선고 2014도3111 판결
군인등강제추행치상(예비적죄명:군인등강제추행)
사건

2014도3111 군인 등강제추행치상 ( 예비적 죄명 : 군인 등강제추행 )

피고인

상고인

검찰관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H

환송전판결

고등군사법원 2012. 2. 17. 선고 2011노23 판결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4. 2. 21. 선고 2013노221 판결

판결선고

2014. 9. 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환송 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7. 10. 00 : 31경 군인 등강제추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군인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및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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