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6.15.선고 2016도2124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
2016도21240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피고인
상고인
검찰관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6. 11. 1. 선고 2016노43 판결
판결선고
2017. 6.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