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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두44357 판결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사건

2021두44357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상현, 윤지효, 용진혁

피고피상고인

B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귀서, 민홍기, 송규현

판결선고

2021. 9.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9. 30.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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