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3.23 2016구합27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30.경부터 법무사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노원구 B에서 법무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2015. 12. 9.부터 같은 달 28.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이용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수입금액 31,144,543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6. 1. 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7,358,308원, 종합소득세 3,665,535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1. 27. 피고 성북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2016. 2. 23.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C의 급여 2010년 332,360원, 2012년 5,716,990원, 2013년 10,670,58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하여 각 사업년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불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2016. 3. 3.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3,684,6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성북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123,780원,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133,280원,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75,940원,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35,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피고 노원세무서장은 피고 성북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6. 3. 7.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1년 1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677,8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피고들의 위 라.

항 및 마.

항 기재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