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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7. 17. 선고 2018재누10232 판결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위 상고기각판결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진행되는 것임[각하]
제목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위 상고기각판결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진행되는 것임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재심대상 판단누락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소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한 것임

사건

2018재누102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6.12.

판결선고

2019.07.17.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6. 4. 1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4,01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9. 15. 친모인 정OO로부터 농지인 OO시 OO동 OOOO 답 1,938㎡, 같은 동 OOOO 답 1,984㎡, 같은 동 OOOO 답 1,696㎡, 같은 동 OOOO 답 1,984㎡(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구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의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억 원의 증여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증여세 감면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OO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를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14,01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6. 12. 1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OO지방법원은 2017. 7.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위 법원 2016구합54767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7. 8. 14.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8. 1.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법원 2017누67621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은 2018. 1. 19.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2018. 1. 23.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2018. 5. 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8두34572 판결). 위 판결은 2018. 5.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임업후계자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위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각종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위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가 임업후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있다.

나. 판단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한편 상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원판결도 확정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위 특례법 제5조 제2항).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판단누락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참조). 따라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위 상고기각판결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진행된다(대법원 2010.1. 14. 선고 2009두1641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8. 1. 19.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그 상고기각판결이 원고에게 2018. 5. 18.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상고기각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30일이 경과한 2018. 12. 4.에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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