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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4구합551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청원상사로부터 공급가액 163,618,000원(2011년 제1기), D(대표자 E)로부터 공급가액 30,182,000원(2011년 제1기), 주식회사 대광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99,763,000원(= 2011년 제1기 391,945,000원 2011년 제2기 407,818,000원), 주식회사 대덕상사로부터 공급가액 171,272,000원(2011년 제2기)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원고의 위 각 매입처들을 통틀어 ‘청원상사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 안산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피고 시흥세무서장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세무조사 결과 청원상사 등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청원상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피고 안산세무서장은 2012. 8. 6. 해당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185,9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816,38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피고 시흥세무서장은 2012. 8. 7. 해당 거래분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96,720원,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2,329,67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피고 안산세무서장의 위 각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피고 시흥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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