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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6 2016가단634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다시 피고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원고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설기계여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불법행위(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당사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관련법리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로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이러한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행보조자 포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참조).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그 소속 중기 기사와 함께 피보험자동차인 기중기를 임대받아 이를 사용한 사람은, 그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 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6791 판결 참조). 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보험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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