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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274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아파트’와 사이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위 공동주택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위 계약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시기가 도래하였는데,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기존에 체납액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2.경 서울 송파구 F, G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9년 10월 29일‘, ’2019년 11월 28일‘을 각각 입력한 종이를 출력한 다음, ’주식회사 D은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기존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송파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 란에 위와 같이 출력한‘2019년 10월 29일’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증명서 유효기간 란에 '2019년 11월 28일'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각각 오려 붙인 뒤 이를 스캔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이를 위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인 H을 통하여 위 E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송파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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