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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0. 27. 선고 2017가단2173 판결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우선권[국승]
제목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우선권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 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전에 등기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닌 한 국세채권이 경매절차에서 우선권을 가지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7가단2173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AAAA

피고

대 AAA

변론종결

2017. 09. 15.

판결선고

2017. 10.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 AA지방법원 AA지원 2016타경AAA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2. 22. 작성한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DDD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DDDD원을 DDD원으로 경정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DDDD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3.부터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AA이 소유하는 AA시 A동 759-15 AA아파트 A층 AAA호(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1. 채권최고액 DDDD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AA지방법원 AA지원 2016타경AAAA호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7. 2. 22. 매각대금과 그 이자를 합한 DDDD원에서 집행비용 DDD원을 뺀 나머지 DDD원 중 DDD원을 1순위로 군포시에게, DDD원을 2순위로 피고(안양세무서)에 각각 배당하고, 나머지 DDDD원은 공동 3순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원고게 안분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는 DDD원을, 피고에게는 DDDD원을, 원고에게는 DDD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다)를 작성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김AA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돈을 대여할 당시 김AA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8. 21.자 납세증명서(이하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에 따르면 김AA은 체납하고 있는 국세가 전혀 없었고, 원고는 위 납세증명서를 신뢰하여 김A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서 배당 대상이 된 부가가치세에 관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납세증명서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12. 15.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을 2014. 7. 25.로, 세액을 DDDD원으로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이 국세채권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이 되어 그 신고일 전에 등기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닌 한 국세채권이 경매절차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에 속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2014. 7. 25.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때는 그보다 뒤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피고가 허위로 교부청구를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경매법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의 DDDD원 상당 조세채권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김AA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미납하였는데도 관계 공무원들의 과실로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김AA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김AA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을 금액에 상당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6조의2는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체납액'과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를 구분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산금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발생하는 것인 점(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605 판결 참조)을 보태어 보면, '자진납부하는 국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미납세액은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에 기재할 '체납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AA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이 2014. 7. 25.인 부가가치세 DDD원에 대한 납부기한을 2014. 9. 30.로 정하여 징수고지를 한 점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납세증명서가 발급된 2014. 8. 21. 현재, 설령 김AA이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은 납세증명서에 기재할 '체납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지된 납부기한은 2014. 9. 30.로서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 사건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체납액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체납액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김수남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 발급 이전에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미납한 세액도 납세증명서에 기재할 '체납액'에 해당하여 이 사건 납세증명서 발급 당시 김AA의 체납액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疑義)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3298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상 위와 같은 미납세액은 납세증명서에 기재할 '체납액'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상황에서 그러한 해석에 따라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관계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국세징수법 제5조에 정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닌 점, 따라서 이러한 납세증명서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이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고, 그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 역시 그 이용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납세증명서 발급에 원고에 대한 피고의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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