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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2.15.(746),216]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당시 법인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중도금으로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수표가 결제되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 해에 그 대금의 일부가 수수된 경우, 동 토지의 양도차익의 귀속년도

판결요지

법인의 고정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수익 실현시기를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7조 제3항 은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중도금지급을 위하여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동 수표가 결제되지 못하고 있던 중 그 다음해에 이르러 중도금 등 대금의 일부를 실제로 영수하였다면 위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생긴 양도차익은 위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다음 사업년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세룡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의 고정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수익실현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7조 제1항 , 제3항 은 상품, 제품 등의 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재산을 양도함으로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에 불구하고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1981.6.16 소외 주식회사 삼신주택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7억원에 양도함에 있어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원을, 그해 10.30과 11.30에 1, 2차 중도금으로 각 1억 5천만원씩을, 그해 12.30 잔대금 3억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고 1981.10.31 1차 중도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소외회사 발행의 발행일을 그해 11.30로 하는 액면금 1억 5천만원의 당좌수표 2매와 잔금지급을 위하여 발행일자를 그해 12.30로 하는 액면 금 3억원의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았으나 위 수표들은 소외회사의 자금사정으로 결재되지 못하고 있던 중, 1982.1.12 중도금조로 금 3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은 1982.1.12이라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생긴 양도차익은 1982사업년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그 양도차익을 1981사업년도에 귀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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