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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126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990]
판시사항

가.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라 함은 정당하게 급수사용 승인을 받고 급수를 사용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 뿐만 아니라 급수사용 승인을 받아 급수시설을 적법하게 시공하는 자가 양수기(계량기) 통과전의 급수관에다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서 다른 급수관을 연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관을 추가시공함으로써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 법리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라 함은 정당하게 급수사용승인을 받고 급수를 사용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 뿐만 아니라 급수사용승인을 받아 급수시설을 적법하게 시공하는 자가 양수기(계량기)통과전의 급수관에다 승인도 받지 아니한 또 다른 급수관을 연결하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관을 추가시공함으로써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것은 이 사건의 환송판결에서 밝힌 견해이고 이러한 법리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의 해석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0.4.1 원고 신축의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지상 ○○○○아파트 내 둔촌제일종합상가 “나” “다” “라” 3개동에 각 동마다 지하층 매장과 기계실 및 1, 2층 화장실에 대하여서만 급수관을 배관하는 내용의 급수공사를 신청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아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승인을 받지 아니한 1, 2층 매장에 급수시설을 하기 위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22개의 점포에 추가급수공사를 시공한 후 각 그 수도 끝부분을 막아둔 채 위 점포들을 분양하였는데 그 후 위 점포를 분양받은 상인들로부터 급수요청을 받게 되자 대부분의 점포에 대하여는 원고공사의 둔촌관리소 영선계 직원으로 하여금, 그밖의 일부 점포에 대하여는 원고공사 둔촌관리소장의 지시아래 각 입주상인들로 하여금 수도 끝부분의 막은 곳을 트고 배관을 연결하도록 하여 위 둔촌제일종합상가가 개점한 1981.3.31부터 1982.9.6까지 입주상인들로 하여금 무단으로 부정급수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1980.8.30부터 1981.3.11까지 위 상가 점포들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상인들을 입주시켰으나 위 대부분의 점포들에 대하여 아직 그 소유명의가 상인들에게 넘겨지지도 아니하였을 뿐더러 1982.5.6경 위 점포소유 상인들이 설립한 둔촌종합상가 주식회사 명의로 시장개설허가를 받기까지는 적절한 관리자가 없어 1980.11.경 위 3동의 상가에 대하여 각 동별로 자영회를 조직하도록 하여 위 상가의 옥내관리만 위 자영회에 이양하고 전기, 수도 등에 관한 것은 계속하여 원고가 관리하다가 1982.5.6에 비로소 관리권 일체를 위 둔촌종합상가주식회사에 넘겨준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상가의 관리권을 위 둔촌종합상가주식회사에게 넘겨주기 이전인 1982.5.5까지는 위 상가점포의 관리인으로서 위 급수조례에 의한 급수사용자이고 급수사용료 납부의무와 이에 따른 위 조례 제34조 제1항의 과태료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도 없으려니와 원고가 든 소론 법리위배도 없다.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82.5.6 상가관리권을 일체를 둔촌종합상가주식회사에 넘겨진 이후에는 원고는 위 조례상의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즉 급수사용자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과태료책임을 지우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가 지적하는 법리의 오해도 없다.

따라서 원·피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1981.4.4 신설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10조의 2 에 의하면, 도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할 수 있고, 동 위임규정에 의하여 1981.8.10 개정된 위 급수조례 제34조 제2항은 종전에 50,000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던 과태료를 500,000원 이하로 인상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소위는 위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에 해당함은 물론 위 조례개정 후인 1982.5.5까지 계속된 위 3개동의 상가 22개 점포에 대한 관리자로서 그의 부정급수공사로 인한 급수도용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이상 원고는 위 급수조례 제3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도 있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금 1,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또 다른 급수관을 연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관을 추가 시공함으로써 그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위 급수조례 제34조 제3항 규정은 위임근거가 논지가 주장하는 지방자치법 제9조 가 아니라 동법 제128조 제2항 이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가 위 3개동 상가건물에 대한 과태료 합산액 금 2,520,000원을 부과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인 원고와 피고의 각자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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