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560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90.2.1(865),292]
판시사항

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1, 2항에 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범위

나. 서울특별시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3호 및 하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제27조 제3호, 제2호의 법적구속력 유무

판결요지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내지 제3항,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1, 2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사기(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부정행위자 본인과 그러한 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급수사용료 등의 납부의무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서울특별시 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3호와 하수도과징사무처리 규정 제27조 제3항 제2호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내지 제3항,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1항 제29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 이 사건 건물에 부정급수시설공사를 하여 급수를 도용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건물임차인인 소외인의 그 판시와 같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위임규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2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급수조례 제34조 제2항 및 하수도조례 제29조 제1항은 급수를 도용한 자 등 각 그 해당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급수조례 제34조 제3항은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사기(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부정행위자 본인과 그러한 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급수사용료 등의납부의무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세권 및 임대차관계 등의 빈번한 변경으로 그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이미 변경되어 그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부정급수장치(또는 배수설비)가 속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공동납부의무자로 하여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3호와 하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제27조 제3항 제2호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사무처리규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를 원판시 과태료의 공동납부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과태료부과분은 위법하다하여 취소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7.10.선고 88구8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