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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누211 판결
[급수사용료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집26(1)행,111;공1978.6.15.(586) 10788]
판시사항

급수장치 취득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자 등에 대한 추징금 과태료납부의무까지 승계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급수장치 취득자는 그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하는 것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자 등에 대한 추징금이나 과태료 납부의무까지 승계하지 아니 한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7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자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28조 제1항 에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써 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피고 시는 동법의 위 위임규정에 의하여 이건 서울특별시 급수조례를 제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 지방자치법 제9조 에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만환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8조 제2항 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써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써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 위 위임규정에 의하여 위 급수조례에서는 벌칙조항으로서 제41조 제1항에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 조례 제7조에 '급수장치는 그 설립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그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인데, 위 급수사용료 징수에 관한 모법인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의 규정은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써 규정함을 요한다는 규정인 것이고, 위 조례의 벌칙조항의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써 사용료 등을 면한 자 및 공공시설을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자에 대한 추징금이나 그에 대한 과태료 납부의무를 제3자가 승계한다는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달리 그와 같은 추징금이나 과태료 납부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법률상 규정이나 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이건 급수조례 제7조에서 말하는 '의무'라 함은 정당하게 시설된 급수장치(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위 조례 제2조 제1호)가 그 설립된 건물 또는 토지에 부수하여 처분되고, 그 취득자는 급수장치의 취득에 따라 급수장치의 사용과 급수사용에 의하여 부담하게 된 신고의무(동 조례 제6조), 급수장치의 관리책임(동 조례 제8조)등을 말한다고 해석될 수 있을지언정 주민의 의무와 벌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부정사용한 자에 대한 추징금이나 과태료 납부의무를 제3자가 승계한다는 것까지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 이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령해석의 잘못이나 그 적용을 잘못한 허물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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