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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3누473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85.9.1.(759),1125]
판시사항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소정의 "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 의 의미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소정의 "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 라 함은 정당하게 급수사용승인을 받고 급수를 사용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뿐만 아니라 급수사용승인을 받아 급수시설을 적법하게 시공하는 자가 양수기(계량기) 통과전의 급수관에다 승인도 받지 아니한 또 다른 급수관을 연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관을 추가시공함으로써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피고, 상고인

서울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0.4.1.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지상 둔촌주공아파트 내 둔촌 제일종합상가 "나" "다" "라" 동의 각 동마다 지하층 매장과 기계실 및 1,2층 화장실에 대하여서만 배관과 양수기를 통한 급수공사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 승인을 받아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승인을 받지 아니한 1,2층 매장에 위 각 지하층 기계실의 급수관으로부터 배관을 연결하여 그 설시와 같은 22개 점포에 급수공사를 하여 그 입주 상인들로 하여금 무단으로 급수를 받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 라고 함은 정당하게 급수사용승인을 받고 급수를 사용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하여 급수를 도용한 때는 위 조례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에 의한 피고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소정의 "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 라 함은 정당하게 급수사용승인을 받고 급수를 사용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뿐만 아니라 급수사용승인을 받아 급수시설을 적법하게 시공하는 자가 양수기(계량기) 통과전의 급수관에다 승인도 받지 아니한 또 다른 급수관을 연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관을 추가 시공함으로써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그 판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행위가 위 조례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위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벌써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청구는 선택적 청구의 경우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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