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0조 제4항, 제41조 등이 지방자치법의 위임범위를 넘은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0조 제4항, 제41조 등은 지방자치법 제126조 , 제128조 에 의하여 위임된 것으로서 유효하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0조 제4항, 제41조, 지방자치법 제126조 , 제128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는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의 규정을 들고 종별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양수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급수사용요금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0조 제4항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급수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그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고 한 제41조의 규정들이 위 지방자치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규정한 당연무효의 것이라 함은 맞지 아니한다. 원심이 급수조례 조항들은 지방자치법 제126조 , 제128조 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유효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문제의 변소 2개는 이용원과 미장원용으로서 원고는 1971.12. 본건 건물 건축당시부터 대중목욕탕용의 급수관에서 분기설치한 급수관으로 위 변소 2개의 용수로 사용하여 온 것이라는 원판시 인정사실을 긍정하지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 관계를 아울러 살펴볼지라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소론 심리미진 있다는 주장도 실당하다고 본다.
다음에 원심이 주차장용수에 관하여 1975.8.경부터 원고의 본건 목욕탕 용수로써 위 주차장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사실이나 원심이 그 설시 결론에서 원고는 1971.12. 부터 1975.9.까지 사용료가 적은 목욕용수를 사용료가 많은 업무 1종용에 사용하였다고 하였음은 주차장용수로 그와 같은 기간에 사용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인정한 위 이용원과 미장원용 변소의 업무 1종용수로 1971.12.부터 사용하였다함에 포함하여 같은 업무 1종용인주차장용수로도 일시 함께 사용하였다고 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