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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2 2015구합51460
전직시험 공고처분 무효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래의 공무원 직종 구분 중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 공무원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2호)이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검찰 기능직 공무원은 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부칙 제3조 제1항, 위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2013. 12. 12.자로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또는 전화상담운영직렬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이에 검찰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던 원고는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7급 사무운영주사보로 전환임용되었다.

나. 또한, 위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1항 후문,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1항, 제4항,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안전행정부 예규)

Ⅲ. [2]에 의하면, 위와 같이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또는 전화상담운영직렬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종래의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하여 ‘종전 일반직 내 유사직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 피고는 위 특례규정 등에 따라 2014. 4. 21. ‘검찰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2014년도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사무운영전화상담운영 직렬)’(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4년도에 검찰 내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또는 전화상담운영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구 기능직 공무원)’을 상대로 법률지식과 수사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러 '행정직군 검찰직렬의 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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