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무이력 원고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의 전신인 철도청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철도청이 2005. 12. 31. 공법인인 피고로 전환되어 피고가 철도청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함에 따라 피고의 직원이 되었는데, 원고들의 철도청 및 피고에서의 근무이력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 구분 일시 입사, 승진, 징계내역 철도청 1999. 1. 15. 철도원 기능 8급으로 승진 2003. 7. 21. ~2003. 10. 20. 정직 3월 2005. 10. 21. 복직 피고 2005. 1. 1. 운수 5급으로 직제 개편 2006. 10. 21. 정직 징계처분기록 말소 2006. 11. 1. 운수 4급으로 근속승진 2011. 11. 1. 3급 직급대우 임용 <원고 B> 구분 일시 입사, 승진, 징계내역 철도청 1999. 9. 18. 철도원 기능 9급으로 임용 2003. 6. 30. ~2003. 7. 20. 직위해제(1차) 2003. 7. 21. ~2003. 8. 7. 직위해제(2차) 2003. 8. 8. ~2003. 11. 5. 정직 3월 2003. 11. 6. 복직 피고 2005. 1. 1. 운전 6급으로 직제 개편 2006. 8. 1. 운전 5급으로 근속승진 2006. 6. 30. 1차 직위해제 징계처분기록 말소 2006. 7. 21. 2차 직위해제 징계처분기록 말소 2006. 11. 6. 정직 징계처분기록 말소 2011. 8. 1. 4급 직급대우 임용
나. 특별단체협약 및 부속합의서 철도청장은 2004. 12. 3.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별단체협약(부칙 제2조에 따라 유효기간은 2005. 1. 1.부터 2년이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직급 전환 및 승진에 관한 특별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조항은 아래와 같다.
◎ 직급통합 관련 합의
4. [직급의 전환] 철도청 공무원체계시 직급 피고 전환 후 직급 일반직 4급 1급 일반직 5급 2급 일반직 6급, 기능직 1급 ~ 6급 3급 일반직 7급, 기능직 7급 4급 일반직 8급, 기능직 8급 5급 일반직 9급, 기능직 9, 10급 6급 ① 공사체계 전환시 철도청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