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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5구합66721
전직시험 공고처분무효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래의 공무원 직종 중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구 공무원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공무원임용령’이라 한다)이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검찰 기능직 공무원은 구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1항, 구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2013. 12. 12.자로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또는 전화상담운영직렬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이에 검찰 기능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는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7급 사무운영주사보로 임용되었다.

나. 구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1항 후문,「구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전직임용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4항, 구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2013. 12. 12. 행정자치부예규 제53조로 제정된 것)

Ⅲ. [2]에 의하면, 위와 같이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또는 전화상담운영직렬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종래의 기능직 공무원은 구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하여 ‘종전 일반직 내 유사직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5. 4. 22. ‘직종개편에 따른 2015년도 검찰직 전직시험 실시 계획(사무운영전화상담운영 직렬)’을 공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그 내용은 2015년도에 검찰 내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또는 전화상담운영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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