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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3.19.선고 2008나68458 판결
이사장선거무효등
사건

2008나68458 이사장선거무효등

원고,피항소인

고○○ 외 18명

원고 2, 3, 5 내지 15, 17, 18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송이

원고 1, 16, 19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고○○

피고,항소인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표자 이사장 차○○

소송대리인 1. 변호사 조○○

2.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윤○○, 김○○, 신○○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김○○, 박○○

피고보조참가인

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7가합18766 판결

변론종결

2009. 3. 5 .

판결선고

2009. 3. 19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조합이 2007. 12. 3. 실시한 이사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조합이 위

선거의 이사장 후보자가 미리 제출한 내정자 명단에 의하여 신○○ 외 17명을 피고 조

합의 각 지부장으로 각 임명한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 갑제13호증, 을 제12, 16호증, 을제18호증의 1, 2, 6, 10, 11, 을제2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 1986. 12. 31. 법률 제3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4조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와 같은 내용이다 ) 에 의하여 서울 지역의 개인택시운수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1983. 7. 22.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조합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7. 12. 3. 실시한 이사장 선거에 의하여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

나. 피고 조합이 1983. 7. 22.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인가받은 피고 조합의 원시정관 제13조, 제17조 제2항은 ' 피고 조합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가 정관 변경을 결의할 수 있고, 다만 정관변경에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 조합의 구성원은 13, 990명이었고, 위와 같이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가 정관변경권한을 가진다는 규정은 피고 조합의 정관이 17회에 걸쳐 2003. 12. 30. 까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2003. 12. 30 . 변경된 피고 조합의 정관 ( 2008. 1. 1.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이 사건 구 정관 ' 이

라고 한다 ) 제14조 및 제21조는 ' 총회는 이사장, 부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이 17회에 걸쳐 변경된 피고 조합의 각 정관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인가를 하였다 .

다. 피고 조합은 2005. 10. 31. 앞서 본 이 사건 구 정관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라

이사장, 부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 ( 이하 ' 대의원 총회 ' 라고 한다 ) 에서, 종래 직선제로 선출하던 피고 조합 산하 18개 지부의 지부장 선출 방법 ( 원래 원시정관 제정시 이사장임명제였다가 1995. 5. 15. 제9차 정관변경시 조합원직선제로 변경되었고 , 1999. 4. 14. 제14차 정관변경시 다시 이사장임명제로 변경되었으며, 2003. 12. 30. 제17차 정관변경시 조합원직선제로 다시 변경되었다 ) 을, 이사장 선거 후보자 등록시에 이사장 후보자들이 각자 지부장 내정자 전원의 명단을 제출하였다가 후에 당선된 이사장이 미리 제출한 내정자명단에 따라 해당자 전원이 당연히 지부장으로 임명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결의를 하였다 .

라.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은 정관변경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2007. 7 .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6조 제2항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4조 제2항과 같은 내용이다 )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은 2005. 12. 15. 조합정관개정 ( 안 ) 을 심의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조합원의 의견 수렴이 미흡하며 이사장과 지부장의 연대선출 방식은 조합원의 지부장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

마. 이에 피고 조합은 2006. 12. 6.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 다시 정관변경 결의를 하였는데 ( 이하 변경된 정관을 ' 이 사건 개정 정관 ' 이라고 한다 ), 이 사건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이 사건 구 정관상 대의원 총회만이 있었으나,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 총회에서 이사장의 선출, 이사장 불신임,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 등 중요사항의 변경을 의결하고,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어, 대의원회는 정관상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외의 기타 정관의 변경,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 조합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 이 사건 개정 정관 제14, 15, 19, 20조 ) .

② 직선제로 선출하던 지부장을, 이사장 후보 등록시 각 후보가 지부장 내정자 명단을 제출토록 하여, 당선된 후보자가 지명한 내정자들이 당연 임명되도록 한다 ( 이 사건 개정 정관 제31조 제1항, 제42조 제2항 ) .

바.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개정 정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은 2007. 4. 3. 위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와 같은 내용이다 ) 에 의하여 ' 피고 조합의 조직 및 임직원 감축, 대의원의 명예직화 및 증원, 회계운영의 투명화 등 조합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조합개혁에 필요한 정관 개정 등 사전 조치를 2007년 내로 완료하며, 2008. 새임원진 출범시부터 개혁 과제를 이행하라 ' 는 명령을 하면서, 이 사건 개정 정관변경을 인가하였다. 이 사건 개정 정관의 부칙은 ' 이 사건 개정 정관이 2008. 1. 1. 부터 시행되나, 선거관련조항은 2008. 1. 1. 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6대 이사장 등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시부터 적용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사.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개정 정관에 맞추어 선거관리규정 ( 이하 '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 이라고 한다 ) 도 개정하였는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사장 후보자는 선거일 전 17일부터 2일간 금 2, 000만 원의 기탁금 납부영수증, 사전 지명한 내정자 명단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지부장 내정자는 사진, 성명, 최종학력, 경력을 기재한 공보를 별도 제작하여 이사장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작비용 등 선거관련 비용 등으로 금 400만 원을 이사장 기탁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아. 피고 조합 본부선거관리위원장은 2007. 10. 17. 제16대 이사장 및 대의원 선거를 2007. 11. 27. 실시한다고 공고하면서 후보자 등록기간을 2007. 11. 10. 부터 2007. 11 .

11. 까지로, 구비서류로서 이사장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기탁금 납부영수증 ( 이사장 금 2, 000만 원, 지부장 내정자 1인당 금 400만 원 ) 을 포함한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공고하였다 .

자. 위 공고 당시 피고 조합의 제16대 이사장 선거에는 피고 조합의 제15대 이사장으로서 현직 이사장이었던 피고 보조참가인과 소외 이○○이 입후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위 이○○ 외 피고 조합의 조합원 6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카합2335호로 ' 이사장과 지부장을 연대 선출하고 지부장 내정자에게 금 4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게 한 이 사건 개정 정관 등은 피고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이어서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위 선거의 실시가 중지되어야 한다 ' 고 주장하면서 선거중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자, 위 법원은 2007. 11. 9. ' 지부장에 대하여 다소 변형된 형태의 임명제를 규정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지부장 내정자들에게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금 400만 원이나 되는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 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 피고는 위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록 등 일체의 선거사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는 가처분결정 ( 이하 ' 이 사건 가처분 결정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차. 이에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인 2007. 11. 9. '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등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중 긴급을 요하여 부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집행할 수 있고, 그 경우 2주일 이내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는 이 사건 구 정관 제17조 제1, 2항에 의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부장 내정자에게 선거관련비용 등으로 금 4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31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제16대 이사장선거를 2007. 11. 27. 에서 2007. 12. 3. 변경실시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본부선거관리위원장은 2007. 11. 12. 선거일시를 2007. 12. 3., 후보자 등록기간을 2007. 11. 16. 부터 2007. 11. 17. 까지로 한 ' 제16대 이사장 · 대의원 선거일정 변경공고 ' 를 하고, 지부장 내정자들에게는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금 400만 원의 기탁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2007. 11. 19. 개최된 피고 조합의 임시대의원총회는 위와 같은 이사회의 선거관리규정개정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

카. 위 변경공고에 따라 피고 조합이 2007. 12. 3. 제16대 이사장 및 대의원 선거 ( 이하 ' 이 사건 선거 ' 라 한다 ) 를 실시한 결과 피고 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고 한다 ) 이이사장으로 당선되었고, 참가인이 제출한 지부장 내정자 명단에 의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7. 12. 26. 소외 신○○ 등이 지부장으로 각 임명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지부장 임명 ' 이라고 한다 ) .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 조합의 정관을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한이 사건 구 정관 제21조 제3호는 강행법규인 민법 제42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구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된 이 사건 개정 정관은 변경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이사장 후보 등록시 후보가 내정한 지부 장내정자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여 당선된 후보자가 지명한 지부장내정자들이 지부장에 당연히 임명되도록 한 이 사건 개정 정관 제31조 제1항 및 제42조 제2항은 조합원의 이사장 및 지부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하여 내용상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실시된 이 사건 선거와 그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지부장 임명은 무효이고, ② 피고 조합의 이사회는 2007. 11. 9. 지부장 내정자에게 선거관련비용 등으로 금 4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31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선거관리규정의 삭제는 이 사건 개정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피고 조합 이사회의 위 선거관리규정의 개정결의는 이 사건 개정 정관 제20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기초하여 실시된 이 사건 선거와 그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지부장 임명은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③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부장 내정자들에게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금 400만 원이나 되는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31조 제3 항 후단은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위와 같은 과도한 기탁금의 납부로 인하여 지부장 내정자로 지명받지 못한 조합원들 또는 이사장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 상당한 기간 ' 이 부여된 다음 실시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당한 기간이 부여되지 못한 채 당초 선거일보다 불과 7일 후인 2007. 12. 3.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기초하여 실시된 이 사건 선거와 그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지부장 임명은 무효이고, ④ 참가인은 2008. 13. 강○○로부터 피고 조합의 복지제2충전소를 시가보다 약 금 152억 원이 고가인 금 330억 원에 매입하는 등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3항 제6호에 정한 '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에 해당하여 이사장으로서의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며, 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6조 제1항은 " 직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고, 제30조 제3항은 "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 ( 24 : 00 ) 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라고, 제35조 제1항은 ' 금전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등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된다 ' 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위 각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하여 제15대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임원 및 지부장, 차장들을 모아 놓고 수십 차례에 걸쳐 ' 차기선 거에서 나를 당선시켜 주면 현 자리를 그대로 보존해 주겠다 ' 라고 말하고 이사회나 지부장 및 차장 회의가 끝날 때마다 향응을 베풀었으며, 임원 및 지부 차장, 지부장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 피고 조합의 현직 차장인 강○○은 이 사건 선거당일인 2007. 12. 3. 선거장에서 피고 조합원들과 악수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 조합의 전무이사는 2006. 4. 8. 피고 조합원인 김○○에게 참가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금 500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인 김○○는 2007. 11. 31. 피고 조합원들 약 2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향응을 제공하였고, 이와 같은 참가인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한 선거운동이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 및 참가인은 ① 본안 전 항변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65조에 규정된 이의신청에 의하여 참가인의 이사장 당선의 효력을 다툰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구 정관 제21조는 피고 조합의 설립 당시부터 존재하여 왔던 것이고, 피고 조합은 조합원이 수만 명에 이르러 현실적으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대의원총회를 통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온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인가도 있었으며,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조합원들이 그동안 피고 조합의 정관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제 와서 이 사건 구 정관 제21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 행위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 가사 이 사건 구 정관 제21조가 민법 제42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2005. 12. 7. 신설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의2에 의하여 치유되었거나, 이 사건 구 정관에 터잡아 이루어진 수차례의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함으로써 추인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③ 피고 조합 이사회의 선거관리규정 제31조 제3항 후단에 대한 개정결의는 피고 조합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인되었으므로 적법하고, ④ 피고 조합의 제16대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 준비를 하고 있던 후보자는 참가인과 위 이○○뿐이었으므로, 이 사건 선거가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6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 정관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무효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 의미가 불명확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참가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⑥ 참가인은 원고들 주장과 같은 선거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지부장 임명은 유효라고 주장한다 .

3. 쟁점별 판단

가. 확인의 이익 유무

먼저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65조 제1항이 " 선거의 당선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선거인은 선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참가인이 이사장으로 당선된 뒤 그에 관하여 위 규정에 정한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위 규정의 취지가 오직 그 이의신청절차에 의해서만 위법한 선거로 인한 권리구제를 받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한 특별한 구제수단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선거관리규정에 앞서 본 이의신청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부분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이 사건 개정 정관의 효력 ( 1 ) 이 사건 개정 정관이 변경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 가 ) 이 사건 구 정관 제21조의 무효 여부 이 사건 구 정관에 적용되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제1항 ( 2007. 7 .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및 그 제2항 ( 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각 조항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동일한 내용이다 ) 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 ·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그 조합은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조합에 관하여 위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2조 제1항은 '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터 잡아 설립되는 운수사업자조합도 그 성질이 인적 결합체인 점에서 민법상 사단법인의 범주에 속하고,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의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 즉 정관의 작성을 통하여 법인이 성립하고, 그 정관은 모든 사원을 기속하는 내부의 규범이 되므로, 피고 조합의 경우에도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사단법인은 독립적 법인격을 가지고 사회적 · 경제적 상황에 대응하여 자주적으로 활동하여야 하는 이상 그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민법은 이러한 정관변경에 관하여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법규정의 입법취지는 원칙적으로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는 총회결의에 의해서만 정관을 변경케 함으로써 사단법인의 동일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앞서 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 ·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 제55조 ), 그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의 자격은 물론 총회 · 임원 · 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 제56조 제1항 )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 ·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 제56조 제2항 )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인가는 기본행위인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고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인가 역시 행정규제의 일종으로서 이를 통하여 관할관청의 감독권이 행사되는 것이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에서 시 · 도지사는 조합이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정관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의 경우 설립 당시인 1983. 7. 22. 원시 정관에 관하여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그 후 정관을 변경할 때마다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왔으며, 원시정관에서 정관변경절차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그 사원의 수가 처음부터 13, 990명에 달한데다가 향후 계속하여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 하에서 정관변경에 있어서 조합원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 대신 가중된 의결정족수에 의한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그 규정에 따라 2003. 12. 30. 까지 이미 17회에 걸쳐 아무런 이의 없이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피고조합의 정관이 변경되어 왔다면, 이는 피고 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설립자인 사원들의 일치된 의사에 의하여 일종의 대의기관인 대의원총회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인적 결합체인 사단의 본질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으로서도 피고 조합의 설립 당시부터 자유재량에 의한 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정관규정의 당 · 부당을 검토하여 사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로 하여금 사원총회에 갈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를 용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883 판결 등 참조 ) , 이제 와서 이 사건 구 정관의 정관변경절차가 민법 제42조 소정의 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개정 정관에 터 잡아 치러진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 정관변경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온 거듭된 선행행 위와 모순되어 피고 조합이나 다른 조합원들의 신뢰를 해한 경우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이러한 정관변경은, 구성원의 수가 많아 도저히 그 의사를 직접 표출하는 사원총회의 방법으로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여 적절히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극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운용의 점에 있어서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대의원총회는 이사회와 같은 집행기관과는 달리 사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으로서 그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사단법인의 동일성 또는 자율권을 침해한다거나 그 결의가 사원들의 총의에 반하여 행사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특히 독일, 프랑스 및 미국 등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42조 자체가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이 사건 정관변경을 무효로 할 정도의 강행법규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

가사 피고 조합의 원시정관에서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3조, 제17조 제2항이 강행법규인 민법 제42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구 정관 제21조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신설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의2 ( 이하 ' 이 사건 개정 법률 ' 이라고 한다 ) 는 그 제1 항에서 " 조합원이 1천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라고, 그 제3항에서 "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라고 각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아 2006. 5. 10. 대통령령 제19476호로 신설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 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는 그 제1항에서 " 법 제59조의2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회는 그 조합의 대표자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라고, 그 제2항에서 " 대의원의 정수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수에 비례한 정수로 하여야 한다 " 라고 각 규정하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부칙 ( 2006. 5. 10. 대통령령 제19476호 ) 제1조는 "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라고, 그 제2조는 대의원회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 이영 시행당시 조합의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는 조합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피고 조합의 대의원총회가 2006. 6. 8. 당시 이사장, 부이사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제2호증, 을제20,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구 정관 제15조 제1항은 " 대의원은 45명 이내로 하되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단위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직접 선거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 2006. 6. 8. 당시 피고 조합의 대의원 45명은 위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행정구역 단위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되었고, 이 사건 개정 법률이 입법된 취지는 피고 조합과 같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경우에 조합원이 지역별로 수만 명에 이르러 민법상 총회 개최요건의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어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관계법령의 개정요지 및 그 입법취지, 피고 조합의 정관규정과 그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구 정관에 대의원총회가 총회에 갈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이와 같이 피고 조합의 대의원총회의 구성이 위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정해진 요건을 위 시행령이 시행되던 2006. 6 8. 당시 이미 충족하고 있었고, 설립 당시부터 대의원총회가 구성되어 이미 오랜 기간 총회에 갈음하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온 이상,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피고 조합이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둔다 ' 라는 취지의 결의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한 원시정관 이래 정관변경에 관한 기존의 모든 규정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이 사건 개정 법률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오히려 민법 제42조 제2항에 위반된 이 사건 구 정관 제21조의 하자는 이 사건 개정 법률이 2006. 6. 8. 시행됨으로써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 다 ) 따라서 나아가 이 사건 구 정관에 터 잡아 실시된 피고 조합의 제12대 내지 제15대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함으로써 피고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이 사건 구 정관의 하자가 추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이 사건 개정 정관이 내용상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개정 정관 제31조 제1항 및 제42조 제2항이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하여 내용상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 2, 4호증, 을제12 내지 14호증, 을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부는 조합원의 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 구역 단위로 설치한 기구이고, 지부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지부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지부장이 반드시 직선제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사실, 지부는 경우에 따라 통합되거나 분리될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이 1983. 7. 22. 원시 정관을 제정한 이래 때로는 지부장 임명제를, 때로는 지부장 직선제를 시행하여 온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개정 정관이 지부장들을 일일이 해당 지부에서 직선제의 방식으로 선출하는 대신 이사장 후보자들이 미리 지부장 전원에 대한 내정자 명단을 일괄적으로 제출하게 한 다음 당선된 후보자가 제출한 내정자 명단에 따라 해당자 전원이 지부장에 당연히 임명되도록 한 것을 두고 조합원들의 이사장 및 지부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이 사건 선거가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

다음,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 그 개정 권한이 없는 피고 조합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된 채 그에 의거하여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조합이 2009. 11. 9 .

이 사건 구 정관 제17조 제1, 2항에 의하여 2007. 11.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31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제16대 이사장선거를 2007. 11. 27. 에서 2007. 12. 3. 변경실시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되었고, 2007. 11. 19. 개최된 피고 조합의 임시대의원총회는 이사회의 선거관리규정개정 결의를 추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따라서 이 사건 선거는 결국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가사 이 사건 개정 정관 부칙에 의하여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의 개폐에 관하여 이 사건 개정 정관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갑제1호증의 기재에서 보듯이 이 사건 개정 정관 제20조는 선거관리규정의 개폐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앞서 본대로 2007. 11. 19. 개최된 피고 조합의 임시대의원총회가 이사회의 선거관리규정 개정결의를 추인한 이상, 앞서 본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이 사건 개정 정관에서 정한 관련규정에 의하더라도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이 사건 선거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가처분의 요지는 지부장 내정자들에게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금 400만 원의 기탁금 납부를 규정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무효라는 취지일 뿐, 지부장에 대한 다소 변형된 형태의 임명제를 규정한 이 사건 개정 정관이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사장 선거 후보자들이 지부장 내정자 명단을 제출하였다가 그 후에 당선된 이사장이 미리 제출한 내정자명단에 따라 해당자 전원이 지부장으로 임명되도록 하였던 이 사건 선거가 그 자체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의 제16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입후보준비를 하고 있었던 조합원은 피고 조합의 현직 이사장이었던 참가인과 위 이○○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조합의 제16대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 준비를 하였으나 지부장 내정자에게도 금 400만 원의 기탁금 납부를 규정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31조 제3항 후단 때문에 입후보하지 못한 조합원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제15대 이사장인 참가인의 임기가 2007. 12. 31. 만료되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개정 정관 제31조에 의하여 그 임기 만료 30 내지 40일 전까지는 피고 조합의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였어야 하는 사정이 엿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있은 2007. 11. 9. 부터 1주일 후인 2007. 11. 16. 부터 2007. 11. 17. 까지로 후보자등록기간을 공고하고 지부장 내정자들의 기탁금을 받지 않은 채 선거일을 2007. 12. 3. 로 변경하여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선거가 위 기탁금 납부로 인하여 그 피선거권이 보장되지 못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이 부여되지 못한 채 실시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위반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마.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3항 제6호의 해당 여부

나아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이사장 결격사유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개정 정관 제36조 제6항은 이사장 등 직책보유조합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서 그 제1호에서 '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수뢰, 공금유용 및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었거나 형의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를 들고 있을 뿐,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3항 제6호에 정한 '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를 직책보유조합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3항은 이사장 및 대의원의 피선거권 결격사유의 하나로서 그 제1호에서 이 사건 개정 정관 제36조 제6항 제1 호와 동일하게 '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수뢰, 공금유용 및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었거나 형의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를 규정하면서 정관과는 달리 그 제6호에서 이사장 및 대의원의 피선거권 결격사유의 하나로서 '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를 별도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선거관리 규정 제10조 제3항 제6호는 정관에도 없는 결격사유를 새롭게 설정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막연할 뿐만 아니라 결격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 결국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개정 정관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가사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3항 제6호가 유효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참가인이 피고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운영에 관한 직책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기구를 만들어 자문위원 10명에게 월 금 30만 원씩 금 2, 400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및 식비로 금 3, 100만 원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2006. 10. 경 피고 조합 ○○지부장 오○○에 대한 지부장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로서 피고 조합의 공금 500만 원을 지출하게 하였고, 참가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 조합의 법인카드를 식료품 구입을 위하여 3회에 걸쳐 금 127만 원 정도, 참가인이 타고 다니던 승용차의 타이어 교체비로 금 68만 원 합계 금 195만 원 정도를 사용한 사실 ( 참가인은 위 금 127만 원은 피고 조합 임직원의 회식 준비비용으로, 위 금 68만 원은 자신이 업무상 이용하던 차량의 타이어교체비로 사용된 것으로서 모두 판공비로서 지출될 성질의 금원이었다고 주장한다 ) 이 인정되나 , 원고들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피고 조합의 복지제2충전소를 시가보다 약 152억 원 이상의 고가로 매수하였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이 위에서 인정된 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할 정도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한 선거운동 여부

참가인이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하는 선거운동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조합과 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는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규약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피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은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일정한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8. 2. 27. 선고 197다43567 판결 참조 ),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역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단지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위배의 선거운동으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조합장선거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갑제9, 10, 43 내지 45, 47호증, 갑제48호증의 1 내지 8, 갑제49호증의 1 내지 7, 갑제56, 5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을제18호증의 15, 16, 을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처럼 참가인이 총투표수 32, 205표 중 17, 262표를 얻어 14, 763표를 얻은데 그친 위 이○○을 상당한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이 사건에 있어서, 달리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할 정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참가인의 선거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박광우

판사 이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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