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1. 15. 실시한 지부장 선거에서 C을 지부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강원도 내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제1항을 근거로 설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이고, 피고는 소외 조합의 정관 제6장을 근거로 설립된 위 조합의 B시 소재 지부이며, 원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에 소속되어 있다.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 제31조(지부운영) ① 지부는 별도 제정한 지부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부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지부장은 지부별로 대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 이사장이 인준하며, 지부장은 자동적으로 대의원이 된다.
④ 지부장 직을 상실한 자는 대의원 직도 자동 상실한다.
제40조(지부)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 산하에 시군 행정구약 단위별로 조합의 인준을 득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2조(지부회원) ① 조합원은 소재지의 지부에 소속되며, 정관에 근거 제정된 규정과 지부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생략)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지부장 및 대의원 선출에 적용한다.
제7조(피선거권 제한) 선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3. (생략)
4.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배임, 수뢰, 공금 횡령 및 유용사실과 부정행위 등의 범죄행위로 100만 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형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생략)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