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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6.자 2012카합422 결정
지부장및피선거권권리보전가처분
사건

2012카합422 지부장및 피선거권 권리 보전가처분

신청인

신청인

대구 서구

피신청인

피신청인 조합

대구 수성구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결정일

2012.10.16.

주문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임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 청취 지신청인을 피신청인의 북·서· 중구 지부장 직위의 권리를 보전한다. 신청인을 2012. 11. 실시하는 피신청인 선거에 임원 및 대의원 출마할 권리를 보전한다.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조합원으로서 2009. 1. 28. 피신청인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피신청인의 북·서·중구 지부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2010. 12. 28. 지부장의 해임에 관한 정관 제46조 제3항을, 2012. 2. 10. 입후보자격에 관한 선거관리규약 제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각 개정하였다.

다. 선거관리규약 제12조 제2항 소정의 임명직에는 지부장 3명과 충전소 팀장 1명이 해당되는데, 남 · 달서구 지부장과 동 · 수성구 지부장은 2012. 8. 31.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피신청인은 2012. 10. 18.과 같은 달 19. 이틀간 후보등록을 거쳐 2012. 11. 2. 제10대 임·대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할 예정인데, 신청인이 위 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선거관리규약 제12조 제2항을 들어 신청인의 후보자등록을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 신청인은 2012. 8. 6. 이 사건 선거관리규약 제12조 제2항이 이사장, 부이사장 등 임원은 제외하면서 신청인과 같은 지부장(임명직)의 경우에만 사전에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경과조치 없이 위 규정을 신청인에게 바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관리규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대구지방법원 2012카합361호)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8. 31. 신청인이 일반적 ·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바. 한편 피신청인은 2012. 9. 12.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이사장을 위증죄로 고소하고, 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조합 이사장 부이사장 자진 사퇴하라' 등의 제목의 글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북·서·중구 지부장직에서 해임(소갑 5호증,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정관, 선거관리규정, 임원·대의원 임명(면)조합원 징계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이 지부장에 임명될 당시의 구 정관 제43조 제2항에서는 지부장은 총회 구성원의 2/3 이상의 해임 결의가 있을 경우에만 이사장이 해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와 같은 결의 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정관 제31조 및 임원·대의원 · 임명(면)조합원 징계규정(이하 '이 사건 징계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2) 신청인이 지부장에 임명될 당시의 피신청인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에서는 입후보자격과 관련한 지부장의 의무적 사임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그 후 2012. 2. 10. 개정된 선거관리규약을 신청인에게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임원 및 대의원들과 달리 지부장 등 임명직에 대하여만 사전 사임규정을 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피신청인의 이사장은 정관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지부장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사장의 해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대의원회 구성원 과반수 해임결의에 따른 해임이나, 이 사건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와는 그 절차 및 사유가 상이하므로, 위 해임결의 절차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신청인의 지부장들이 그 동안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조합의 임원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출마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선거관리규약 제12조 제2항을 개정하게 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2012. 8. 31.까지 사임하지 않은 신청인의 입후보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개정 정관 제43조 제3항에서는 '임기 중이라도 이사장이 지부장을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해임사유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피신청인은 2012. 9. 12.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정관 제43조 제2항에서는 지부장은 이사장이 추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하였고, 개정 정관 제43조 제2항에서는 이사장 추천 후 이사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 구성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임명 절차가 상당히 엄격한 점, ② 지부장의 임기를 구 정관에서는 4년(연임 가능)으로, 개정 정관에서는 임원의 임기(4년)와 동일한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구 정관 제43조 제2항에서는 총회 구성원 2/3 이상의 해임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이사장이 해임하도록 규정하였고, 임원·대의원과 달리 징계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고, 다만 조합원으로서 권리 제재를 받는 경우 지부장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었을 뿐인 점(구 정관 제10조 제1항, 제43조 제12항), ③ 개정 정관에서는 구 정관의 지부장에 대한 해임의 결과 지부장 결격사유를 그대로 규정하되, 지부장을 징계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지부장 임기 중에도 이사장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점, ④ 이사장이 그 사유에 제한 없이 지부장을 해임할 수 있다면, 훨씬 경미한 징계처분인 경고조차도 징계절차에 의하도록 한 정관 및 이 사건 징계규정이나 대의원회 구성원 과반수 동의로 지부장을 임명하도록 한 규정과 균형이 맞지 않는 점, ⑤ 다만 이 사건 징계규정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경고, 권리제재, 자격정지, 제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임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관 제43조 제3항을 이사장이 어떤 사유로도 지부장을 해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내용과 기준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부장에게 해임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해임결의와는 별도로 이사장에게 해임권을 부여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신청인에게 정당한 해임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정관 제10조 제2항에서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진정, 고소, 고발, 소송 등의 제기로 조합 및 임·대의원이 무혐의, 청구기각 등의 결과를 받았을 때 남용을 판단하여 남용이 인정될 경우'를 조합원 제재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규정 제15조에서 조합 또는 조합 관계 특정인에 대하여 유언비어, 사실왜곡 등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소추 되어 조합 위상을 현저히 저하시킨 경우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른 조합원들이 충전소 매각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정750호, 대구지방법원 2012노1063호)받은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사장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최근 불기소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사실이 소명되는바,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이사장이 정관 제43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을 해임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징계규정에는 징계의 종류로 경고, 권리 제재, 자격정지, 제명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임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징계와 달리 정관 제43조 제3항에서는 이사장이 해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신청인이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445298 판결은 해임을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등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선거관리규약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선거관리규약 제12조 제2항에서 임원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일 당해연도 8. 31.까지 임명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부장인 신청인은 같은 날까지 사임하지 않았으므로, 위 선거관리규약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한 자격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선거관리규약 제12조 제2항에서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단체장직을 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은 위 단체장의 의미에 관하여 피신청인 내에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향우회 등 단체의 장을 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2012. 2. 10. 개정된 선거관리규약에서는 '단체장'을 삭제하면서, 임원(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들을 제외한 임명직 조합원(4명)에 대해서만 의무적 사임규정을 신설한 점, ③ 피신청인은 당초 정관 제27조를 개정하여 동일한 내용의 규정(기한은 4월 말일까지로 함)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감독관청인 대구광역시에서 '임원 및 대의원의 경우 출마시 사임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지부장, 충전소 팀장만 선거 6개월 전부터 사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삭제하거나 선거 후보일 등록일 전까지 사임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자, 정관 대신 선거관리규약을 개정하여 동일한 내용의 규정(기한은 선거일 당해연도 8. 31.까지로 함)을 신설한 점, ④ 선거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는 이사장, 부이사장 등의 직책이 지부장직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고, 선거 입후보시 임명직(지부 장)만을 반드시 사임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부장인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 규정은 그 내용과 기준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은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도록 할 수 없으므로 임명직 조합원에 대하여만 사임하도록 한 위 규정이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53조에 의하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도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선거(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국회의원이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단체장 선거에 의회의원이나 장이 입후보하는 경우)에 만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선거일 전 120일 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 이 같거나 겹치는 지역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 후보자등 록신청전(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같은 조 제2항)}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점,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5, 8호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상근임원과 중앙회장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고, 선출직이나 임명직과 무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53조의 취지는 선출직과 임명직을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하고 후자는 이를 불허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는 일정한 자는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에 사직하여야 하고,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특정한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53조를 들어 선출직 조합원의 경우에는 선거 입후보자격으로 그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는 취지의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본안소송에서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 전까지 신청인이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있음을 임시로 정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현재 후 보등록기간이 임박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선거관리규약을 들어 신청인의 입후보자격을 다투고 있는 점, 신청인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고 선거를 진행할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할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소명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16.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이길범

판사문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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