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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883 판결
[임원취임인가거절처분취소][공1995.9.1.(999),2996]
판시사항

가. 이사·감사의 임면에 있어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한다는 재단법인 정관 규정의 의의

나. 비영리법인의 임원의 취임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구 문화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2조 규정의 성질

다.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임원취임 승인(인가)행위의 성질

판결요지

가. 민법 제32조, 제37조, 제40조 제5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의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주무관청이 검토하여 법인설립 또는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의 실효를 올리도록 한 법의를 찾아볼 수 있고, 따라서 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면에 있어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한다는 취지의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은 민법의 이사 임면에 관한 정관규정의 당·부당을 검토하므로, 재단법인을 일반적으로 감독하는 권한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이사와 감사의 임면에 대하여 확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비영리법인의 임원의 취임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구 문화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1993.12.30. 문화체육부령 제8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2조의 규정 역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주무관청의 일반적 감독권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다. 종교법인 임원의 취임이 사법인인 그 법인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인가)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는 이상 그 인가행위 또는 인가거부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종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피고, 피상고인

문화체육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종교재판 및 교단분열에 대한 법리오해, 당사자변론주의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81.9.22. 선고 81다276 판결은 그 사안이 이 사건의 경우와 달라 여기에 원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고 법인이 종교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함은 소론과 같고(당원 1978.6.13. 선고 77도4002 판결 참조), 원심 역시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따라서 원심판결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5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민법제32조에서 비영리법인인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에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제43조, 제40조 제5호에서 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제37조에서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의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주무관청이 검토하여 법인설립 또는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의 실효를 올리도록 한 법의를 찾아볼 수 있고, 따라서 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면에 있어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한다는 취지의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은 위 민법의 이사 임면에 관한 정관규정의 당·부당을 검토하므로, 재단법인을 일반적으로 감독하는 권한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이사와 감사의 임면에 대하여 확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당원 1962.1.25. 선고 4292행상90 판결 참조), 비영리법인의 임원의 취임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문화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1993.12.30. 문화체육부령 제8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2조의 규정 역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주무관청의 일반적 감독권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 법인은 그 정관 제6조에서 임원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 기하성이라 한다) 총회에서 천거를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위 임원은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원고 법인의 임원의 취임이 사법인인 원고 법인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피고의 승인(인가)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는 이상 그 인가행위 또는 인가거부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피고의 임원취임에 관한 승인 및 취소권이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 법인의 임원취임의 요청에 구속되어 당연히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는 원고 법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국 위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민법 제37조, 문화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원고 법인의 정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기하성”교단의 분열, 분열된 이후 재통합에 따른 통합찬성측과 통합반대측이 서로 정통성이 있다 하여 다투고 있고, 통합찬성측에서 통합반대측인 종전의 원고 법인 임원들을 형사고소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임원선출이 기존의 기하성 총회중 통합찬성측만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천거를 한 것에 기한 것으로, 그 임원선출의 절차나 방법에 하자가 있는 점등 그 설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 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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