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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56271
조합장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산하의 B시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1) 피고는 전임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6. 8. 31. 피고 조합장 겸 도대의원 1명, 감사 2명, 대의원 15명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공고하였고 원고 및 전임 조합장이었던 C은 피고 조합장 겸 도대의원 후보등록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공고에 따라 2016. 9. 9.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총 선거인수 791인 중 총 투표수 722표, 유효투표 694표(무효투표 28표), 득표수 원고 274표, C 420표로 C이 조합장으로 당선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곧바로 피고 조합원들에게 공표하였다.

다.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피고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 제9조 (권리)

1.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② 시군 조합의 조합장(시군 조합의 임원, 대의원, 운영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0조 (의무) 조합원은 전 조합원의 단합과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조합비 및 시군 조합운영비, 복지회비 등 기타 공과금의 납부 제12조 (경비부과)

5. 시군 조합운영비 및 복지회비와 기타 경비 등은 시군 조합의 운영과 당해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군 조합 실정에 따라 당해 조합 총회 결의에 따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조합장, 지부장, 대의원, 북부출장소장)

1. 시군 조합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시군 별 각 1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3. 조합장 및 지부장은 당연 대의원으로 하며, 상근직으로 한다.

제16조 (선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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