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강요 피고인은 2019. 2. 16. 13:30경 장소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친구 만들기’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메신저 대화를 하게 된 피해 아동 B(여, 10세)에게 16세 내지 17세의 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아동에게 ‘무엇이든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메신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 아동이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 사진을 피해 아동에게 전송한 다음, 피해 아동에게 ‘네 성기 사진도 보내 달라. 보내주지 않으면, 남자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아동으로부터 피해 아동의 성기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 아동에게 음부를 벌린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그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하고, 이어 같은 방식으로 피해 아동을 협박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가슴 및 얼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협박으로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 아동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송부받은 피해아동의 음부 및 가슴 사진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영상녹화 CD
1. 피해자 휴대폰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신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