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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61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 ‘C’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을 알게 되어 각 ‘E’으로 연락을 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오산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모바일 채팅 어플 ‘E’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나이어린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 음부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 4. 23:3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E’으로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번 주 안에 답장 안하면 니 얼굴이랑 보지 퍼트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D 진술)

1. 속기록(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2회)

1. 사진(피해자의 E ID)

1. 사진(피혐의자들의 ‘E’ 이름)

1. 사진(피혐의자와 피해자의 ‘E’ 대화 내용)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사진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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