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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3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S2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경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인 ‘1km’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친근한 남매사이로 지내자며 연락한 후, 피해자에게 가상의 쇼핑몰 업자가 쇼핑몰 피팅모델 제의를 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짧은 치마를 입고 여러 가지 포즈로 사진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2. 5. 5. 01:01경부터 같은 날 01:51경까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 보내라. 말을 듣지 않으면 이미 보낸 사진을 집으로 보내고 망신시켜 학교에 못 다니게 한다. 너의 모친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영향은 좀 있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9. 17:54경부터 같은 날 22:07경까지 피고인의 친구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쇼핑몰 업자가 네가 보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해서 내 친구(피고인)가 그 쇼핑몰 업자를 심하게 때렸다. 맞은 사람이 얼굴을 크게 다쳐 성형비를 달라고 한다. 너 때문에 내 친구가 교도소에 가게 생겼다. 내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 친구가 힘들어하고 있으니 같이 성관계를 해라. 이 사실을 너에게 말한 것을 내 친구에게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걱정하며 연락을 해 오자 "나체 사진을 더 보내 달라.

난 개처럼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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