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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합4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B’라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피해자 C(여, 13세)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20. 1.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대화하면서 그녀가 미성년자인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16. 23:0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페이스톡(영상통화)을 하면서 피고인이 먼저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준 다음, 피해자에게도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시켜 이에 응한 피해자의 자위행위 하는 모습과 노출된 성기 및 가슴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캡처한 다음 그 사진 9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갤럭시 S9 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이를 캡쳐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자위행위 하는 모습 등을 캡처한 사진을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8. 16:3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진 다 있지롱”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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