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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8. 선고 87후97 판결
[거절사정][공1988.2.1.(817),281]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나. 본원상표 '메니폴라'와 인용상표 'Pola'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할 것이다.

나. 본원상표는 한글자로 "메니폴라"라 횡서하여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pola"라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양자는 외관에 있어서 상이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그 음절수가 다르기는 하나 본원상표 중의 요부라 할 수 있는 제3음과 제4음인 "폴라"가 인용상표와 완전 동일하고 또한 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의 거래사회에서 "메니폴라"를 단순히 "폴라"로 약칭으로 호칭할 수도 있으므로 양자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극히 유사한 상표로 청감되므로 거래사회의 일반소비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극히 유사한 상표로 인식되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백양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45류 아동복, 저고리, 스웨터, 속샤쓰 등 10개 상품임)는 한글자로 "메니폴라"라 횡서하여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45류 예복, 신사복, 양복바지 등임)는 영문자로 "pola"라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양자는 외관에 있어서 한글자와 영문자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일견하여 상이함을 알 수 있고 관념에 있어 서로 양 상표 공히 특정한 관념이 없는 조어로 보이나 칭호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메니폴라"라 4음절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폴라"라 2음절로 호칭되어 양자는 2음절수가 다르기는 하나 본원상표 중의 요부라 할 수 있는 제3음과 제4음인 "폴라"가 인용상표와 완전 동일함을 알 수 있고 또한 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의 거래사회에서 "메니폴라"를 단순히 "폴라"로 약칭으로 호칭될 수도 있으므로 양자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극히 유사한 상표로 청감되므로 거래사회의 일반소비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극히 유사한 상표로 인식되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판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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