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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1781 판결
[구상금][공1992.12.1.(933),3139]
판시사항

승용차할부매매계약과 보증보험계약상 갑의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한 을이 백지의 보증보험약정서상 연대보증인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갑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는데 갑이 병을 구입자로 하여 할부매매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승용차할부매매계약과 보증보험계약상 갑의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한 을이 백지의 보증보험약정서상 연대보증인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갑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는데 갑이 병을 구입자로 하여 할부매매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1이 소외 기아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함에 있어서 동 매매계약 및 위 소외 1과 원고 회사 사이의 보증보험계약상의 각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하여, 위 소외 1이 소외 회사로부터 받아 온 백지로 된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고 위 소외 1에게 인감증명서 2매(그 용도는 차보증용과 공증용)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던바, 위 소외 1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을 위 승용차구입 명의자로 하지 아니하고 내연관계에 있던 소외 2를 구입자로 하여 위 소외 회사와의 할부매매계약 및 원고 회사와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은 피고를 대리하여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기본적 대리권이 있고, 한편 원고 회사는 위 소외 1로부터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보험약정서와 아울러 용도가 차보증용 및 공증용으로 된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 2매를 제출받았으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위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며, 위 소외 1이 소외 회사 담당직원에게 자신의 본명을 감추고 다른 사람(소외 3) 행세를 하였다거나 또는 피고가 위 소외 2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원고 회사측에서 위 소외 1과 피고를 직접 만나거나 피고에게 보증책임의 내용을 설명해 준 사실이 없다는 등의 소론 사유가 있다 하여 위와 같은 표현대리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대리행위가 현명주의에 위배되었다거나, 또는 소외 회사 담당직원인 소외 4의 계약상의 과실을 들어 피고의 보증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각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 또한 충분히 수긍된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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