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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5478 판결
[구상금][공1998.5.15.(58),1297]
판시사항

보험회사를 대리하거나 보험계약 체결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자동차 구매자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관계 서류를 임의로 다른 구매자를 위한 할부판매보증보험의 연대보증계약에 사용한 경우, 표현대리의 책임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동차 판매회사의 영업소 직원이 자동차 구매자나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할부판매보증보험 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단순히 자동차 구매자의 편의만을 위함이 아니고 보험회사와 자동차 판매회사와 사이에 어떠한 계약 관계가 있어 자동차 판매회사의 직원이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거나 보험회사의 계약 체결을 보조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만약 보험회사를 대리하거나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영업소 직원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아무런 권한 없이 그 연대보증인이 지정한 피보증인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한 것처럼 보증보험 청약서를 작성한 후 관계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면, 자동차 구매자 겸 보험계약자의 연대보증인에게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4인)

원고보조참가인

우리자동차판매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경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5. 7.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의 사이에 소외 1이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슈퍼살롱 브로엄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36개월의 할부로 구입함에 있어 할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를 소외 1, 피보험자를 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을 금 16,390,000원, 보험기간을 1994. 5. 16.부터 1997. 5. 15.까지로 하고, 소외 1이 보조참가인에게 할부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소외 1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에 피고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고 그 이름 아래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이 1995. 2. 15. 이후의 할부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보조참가인의 청구에 따라 원고는 1995. 5. 26. 보조참가인에게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12,682,647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권한 있는 대리인에 의하여 위 구상금 채무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1994. 4. 말경 조카뻘인 소외 2로부터 동인이 그의 어머니인 소외 3 명의로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에스페로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원고와의 사이에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여 소외 2에게 피고의 인감도장과 사용용도를 '보증보험연대보증용'으로 하여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피고의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 소외 2는 동인에게 에스페로 승용차를 구입할 것을 권유한 보조참가인 회사의 신방학영업소 영업사원으로서 그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한 적도 있어 평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소외 4에게 에스페로 승용차의 구입 명의자인 소외 3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를 소외 4에게 교부하여 주면서 소외 4로 하여금 에스페로 승용차의 할부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2와 원고 사이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 그런데 소외 4는 위와 같이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소외 1이 보조참가인 회사의 송파삼전영업소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보증보험계약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감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함께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에서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통상 자동차 판매회사를 통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증보험약정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의 서명·날인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받아 오도록 하고 있을 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회사의 업무지침이나 실무상 관행이 있지는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의 담당직원은 제출받은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 등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용도가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고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보증보험약정서에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위 서류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4에게 소외 2가 그의 어머니인 소외 3의 이름으로 에스페로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그 할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체결하게 되는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 4에게는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외 4가 피고를 대리하여 소외 1의 이 사건 구상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도장이 날인된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를 제출받은 원고로서는 소외 4 또는 소외 2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증보험회사의 경우 연대보증인인 본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업무지침이나 실무관행이 없었다면 원고 회사의 담당직원이 특별히 피고에게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소외 4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소외 4의 위와 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4는 1993. 12. 21.부터 1994. 10. 2.까지 자동차 판매회사인 보조참가인 회사 방학영업소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출고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위 영업소에서 할부로 자동차가 판매되어 출고되는 과정은, 통상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계약자 서류와 보증인 서류를 준비하여 위 영업소에 와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외에 그 영업소에 비치된 원고 보험회사의 소정 양식에 따라 연대보증인을 둔 할부판매보증보험 청약서를 작성하고 구매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을 통하여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면 양도증이 나옴으로써 자동차가 출고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영업소에서 자동차가 할부로 판매되어 출고되는 과정이 위와 같다면, 보험회사가 아닌 자동차 판매회사의 영업소 직원이 자동차 구매자나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할부판매보증보험 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단순히 자동차 구매자의 편의만을 위함이 아니고 원고 보험회사와 자동차 판매회사인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어떠한 계약 관계가 있어 자동차 판매회사의 직원이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거나 원고의 계약 체결을 보조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만약 원고를 대리하거나 원고의 보험계약 체결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영업소 직원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아무런 권한 없이 그 연대보증인이 지정한 피보증인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한 것처럼 보증보험 청약서를 작성한 후 관계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면, 자동차 구매자 겸 보험계약자의 연대보증인에게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할부판매보증보험 청약서가 원고의 영업소에서 작성되지 아니하고 자동차 판매회사인 원고 보조참가인의 영업소에서 이루어지게 된 경위, 보험회사인 원고와 자동차 판매회사인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의 상호관계, 위 소외 4의 지위 등에 관하여 제대로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위 소외 4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피고가 본인으로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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