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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4. 15. 선고 76나34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76민(2),109]
판시사항

표현대리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동인에게 피보증채무의 변제기일연장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사용하라고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을뿐 새로운 채무부담을 승낙하거나 그 채무의 담보설정을 허락한 일이 없는데 임의로 그 보증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추가채무부담을 위한 연대보증서등을 작성한 경우에 본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피고는 1969.2.12. 소외 1이 원고와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그날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 부담하게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뒤 소외 1은 원고로부터 별지 명세표기재와 같이 네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한 뒤 그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이사건 소제기당시 그 차용금 잔액이 같은표 기재와 같으므로 위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차용금 잔액중 우선 청구취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중 원고의 주장과 취지를 같이하는 부분은 뒤에 나오는 증거에 비추어 쉽게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확증으로 삼기어렵고, 또 원고 제출의 갑 제1호증(약정서)과 갑 제2호증(차입증)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판결),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판결), 을 제4호증(판결), 을 제5호증의 1(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을 제5호증의 2 내지 5(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1968.8.17. 소외 1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와 소외 3, 4, 5, 6등 5명(이하 피고와 소외 3등 5명이라 줄여쓴다)은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공동 소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방동 (지번 생략) 답 2,200평을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물로 제공할 것을 승낙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함과 동시에 1968.8.21. 위 부동산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원, 채무자 소외 1로 된 순위 1번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뒤 소외 1이 피고와 소외 3등 5명에게 위 융자관계 서류의 보완과 그 채무변제기일을 연장하는데 필요하니 각자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각 교부하였던바 소외 1은 1969.2.11.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소외 3 등 5명의 승낙없이 멋대로 위에서 교부받은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이 원고 앞으로 채권 최고액 12,000,000원, 채무자 소외 1로 된 순위 2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위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1969.2.12.자로 마치 피고와 소외 3등 5명은 소외 1의 원고와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그날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위조 작성하여 이를 각 원고에게 교부한 문서라고 인정되고 앞에서 배척한 증거이외에 위 인정을 달리할 자료가 없으니 위 인정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인 갑 제1호증과 갑 제2호증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가 되지못하며 그밖에 피고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에게 원고에 대한 앞서본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일의 연장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사용하라고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교부한 만큼 이는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새로이 대출을 받는 이른바 대환절차나 어음개서관계 약정서등의 추가제출등 행위를 하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 할 것인즉 소외 1의 한 위에서 본 연대보증계약은 적법한 대리권의 범위내의 행위에 속한다할 것이고, 가사 소외 1에게 그러한 대리권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은 위 연대보증계약당시 피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68.8.17. 소외 1이 원고로부터 금원차용시 그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해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제삼자인 원고로서는 소외 1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소외 1의 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동인에게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일연장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사용하라고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을뿐 새로운 채무부담을 위한 근저당권설정이나 같은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다른 새로운 채무까지 연대보증할 것을 승낙한바 없는데 소외 1이 멋대로 피고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약정서와 차입증을 작성 교부하였다는 것이니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비록 피고가 과거 소외 1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 1이 피고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써는 소외 1이 본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까지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여신총칙규정 및 대출절차규정)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은행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약정이나 어음증서 기타 중요서류는 채무자 기타 관계자로 하여금 직접 서명 날인토록 하고 있는데 원고는 1969.2.12. 소외 1과 위에서 본 약정서 및 차입증을 작성할 당시에는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그러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다가 공지의 사실인 까다로운 은행의 대출절차와 채권확보를 위한 조사기능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 표현대리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1969.2.12.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따져볼 것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김영진 고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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