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증보험회사의 직원이 보험계약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증보험약정서상의 보증인란과 보험계약자란 기재의 필적이 동일하고 보험계약자의 매제인 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보험계약자의 여동생에 의해 대리발급된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으며 그 사용용도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었음에도 회사의 업무처리지침과 달리 인감증명서의 인영만을 서류상으로 대조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제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보증보험회사의 직원이 보험계약자로부터 교부받은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상의 보증인란과 보험계약자란 기재의 필적이 동일하고 보험계약자의 매제인 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보험계약자의 여동생에 의하여 대리발급된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으며 그 사용용도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으로부터 직접 서명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한 회사의 업무처리지침과 달리 단지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의 인영만을 서류상으로 대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증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매제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제1심 공동피고 박달춘은 1995. 11. 22.경 소외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자동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기 위하여 그 할부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금 8,800,000원으로 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제인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기명날인이 포함된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 및 중요 내용 설명문 등을 제출한 사실, 피고의 처인 소외 인(피고는 위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97드54127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은 피고가 1995. 4. 19.부터 1996. 1. 12.까지 무고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친정 오빠인 위 제1심 공동피고의 부탁을 받고 보관중인 피고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사용하여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받은 다음 그 인감도장 및 과세증명서와 함께 위 인감증명서를 위 제1심 공동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제1심 공동피고는 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의 위 약정서 등을 위조하여 이들 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진정한 의사를 담보할 수 없는 인감증명서상의 인영만을 서류상으로 대조한 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제1심 공동피고가 이 사건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회사에 제출한 약정서 등의 서류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의 주소 및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이 되어 있지만, 육안에 의하더라도 그 필적이 보험계약자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것임을 식별할 수 있었으며, 원고 회사의 담당직원은 그 당시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위 제1심 공동피고의 매제인 사실을 확인한 사실, 위 제1심 공동피고가 제출한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에 의한 것으로서 그 발급신청인이 피고의 처인 위 소외인이었던 사실을 그 인감증명서의 문면에 의하여 쉽게 알 수 있었으며, 그 사용용도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원고 회사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자연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경우에 그 연대보증인이 직접 회사에 찾아와 영업담당직원 입회하에 약정서에 직접 서명하고 우무인날인을 동시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용도란(기타란)에 '보증보험약정서상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그 재산세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영수증과 함께 제출받도록 규정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보험계약자인 위 제1심 공동피고가 원고 회사에 제출한 피고의 인감증명서상으로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만일 원고 회사의 담당직원이 위 인감증명서상의 인영만을 서류상으로 대조한 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을 승인하였다면 이를 두고 원고 회사의 업무지침에 따른 업무처리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제1심 공동피고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처로서 피고의 인장을 비교적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위 소외인이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아 그 친정 오빠인 위 제1심 공동피고에게 이를 교부한 것이고 위 약정서 등의 연대보증인 기재도 보험계약자인 위 제1심 공동피고가 대신 써넣은 것임을 알 수 있어, 피고로부터 이러한 보증행위의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단지 위 제1심 공동피고가 제출한 위 서류만을 심사하여 피고가 위 소외인 또는 제1심 공동피고에게 위 보증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으리라고 원고가 믿음에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 제12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0668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