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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822 판결
[중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상으로변경)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무고][공1985.9.1.(759),1139]
판시사항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리다가 옆에서 구경하려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교사가 징계의 목적으로 회초리로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해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그로 하여금 우안실명의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직접 징계당하는 학생의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이 징계 당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려 뒤에서 다가 선다던가 옆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교사가 교육의 목적으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매질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 사람씩 불러내어서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위 교사의 행위를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문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돌아가는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또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서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기재를 보면 소론과 같이 예비적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문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다음의 죄명 및 공소사실중 제1항 11행의 주의의무에 관한 일부기재를 변경하고 그 12행의 " 중대한" 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전체를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중과실치상의 범죄사실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숙제검사를 하면서 평소 학생들과 약속한데로 자기분단에 숙제를 하지 아니한 학생이 있으면 분단원 모두가 회초리로 손바닥을 3대씩 맞게 되었는데 제2분단 학생을 앞에서 부터 때려오다가 피해자 의 옆에 있는 공소외 인의 손바닥을 때리면서 회초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하여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피해자 (9세)의 눈을 찔러 그로 하여금 우안실명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에 직접 징계당하는 학생의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이 징계당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려 뒤에서 다가선다던가 옆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예견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교사가 교육의 목적으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매질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 사람씩 불러내어서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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