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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649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23,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고등학교를 설립ㆍ경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4. 4. 11. C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해 온 사람이다.

나. 피고의 이사회는 원고가 C고등학교 무용과 학생 D(이하 ‘피해 학생’이라 한다)를 성희롱하였다는 이유로 2011. 12. 1.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해 경징계(감봉)의 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2012. 2. 9.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근거자료를 보충한 다음표와 같은 내용의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징계사유

1. 2011년 2학기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 학생의 손등과 손바닥을 만졌다.

2. 2011. 9. 26. 봉사활동 시간에 계단을 오르는 피해 학생을 쫓아가 손목을 잡고 만지면서 ‘선생님을 실망시키면 안된다, 내가 널 예뻐하는 거 모르냐’라고 말하였다.

3. 2011년 1학기 체육실기시험(골프)을 보았는데 피해 학생이 시험을 잘 치르지 못했는데도 A 점수를 주자 다른 학생들이 웅성거려 피해 학생을 곤란하게 하였다.

4. 2011년 9월 초순 토요일 대외 봉사활동 시간에 피해 학생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피해 학생의 가슴 위쪽의 피부를 만졌다.

5. 체육시간에 학생들에게 단체기합을 주면서 또는 기합을 준 뒤 피해 학생만을 따로 불러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실망했다는 듯이 얼굴을 찡그려 보였다.

다. 교원징계위원회는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2. 3. 1.자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는 피해 학생에 대한 신체접촉 등 성희롱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피해 학생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같은 반 학생 4명의 진술내용이 피해 학생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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