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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179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626,740원, 원고 B에게 555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8. 9. 6...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2017. 2. 하순경부터 2017. 3. 초순경 사이에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D’에서 원고 A(E생, 여, 이하 ‘원고 학생’)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 학생과 채팅을 하며 원고 학생이 원하는 물건을 사주거나 데이트 비용 등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 학생과 성관계를 맺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는 2017. 4.∼5. 불상일 16:00경 계룡시 F아파트 앞에서 원고 학생을 만나 피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인근 강변 공터로 이동하여 원고 학생에게 탁구라켓 등 원고 학생이 원하는 선물을 제공한 후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원고 학생이 음부에 알 수 없는 질환이 생겨 당장은 성관계를 갖기 어렵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음부를 관찰하며 그 사진을 찍는 데 그치고 헤어졌다.

이로써 피고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 학생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며칠 후 다시 원고 학생과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원고 학생에게 문자 등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원고 학생이 피고의 연락을 피하며 답신을 하지 않자, 원고 학생에게 “받은 선물값을 현금으로 돌려주던지, 약속대로 성관계를 해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며 마치 피고와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원조교제 내지 조건만남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고, 이러한 메시지에 대하여 원고 학생은 피고가 자신의 음부 사진까지 갖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겁을 먹게 되었다.

피고는 2017. 6. 불상일 16:00경 위 F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어쩔 수 없이 피고를 만나러 나온 원고 학생을 피고의 승용차에 태워 계룡시 금암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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