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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15 2012구합30684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고등학교를 설립ㆍ경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1994. 4. 11. C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해 온 사람이다.

나. 원고의 이사회는 참가인이 C고등학교 D과 학생 E 피해 학생의 성명은 갑 제1호증(결정서) 참조 (사건 발생 당시 만 16세, 이하 ‘피해 학생’이라 한다)을 성희롱하였다는 이유로 2011. 12. 1.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해 경징계(감봉)의 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2012. 2. 9.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근거자료를 보충한 보완서를 제출하였는데, 보완서에 기재된 참가인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징계사유 교원징계의결요구서(갑 제2호증의 2)에는 피해 학생에 대한 비위행위만이 기재되어 있어, 위 보완서에 언급된 다른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독립된 징계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1. 2011년 2학기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 학생의 손등과 손바닥을 만졌다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하고, 아래의 각 사유들도 같은 방법으로 지칭한다). 2. 2011. 9. 26. 봉사활동시간에 계단을 오르는 피해 학생을 쫓아가 손목을 잡고 만지면서 ‘선생님을 실망시키면 안된다, 내가 널 예뻐하는 거 모르냐’라고 말하였다.

3. 2011년 1학기 체육실기시험(골프)을 보았는데 피해 학생이 시험을 잘 치르지 못했는데도 A 점수를 주자 다른 학생들이 웅성거려 피해 학생을 곤란하게 하였다.

4. 2011년 9월 초순 토요일 대외 봉사활동 시간에 피해 학생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피해 학생의 가슴 위쪽의 피부를 만졌다.

5. 체육시간에 학생들에게 단체기합을 주면서 또는 기합을 준 뒤 피해 학생만을 따로 불러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실망했다는 듯이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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