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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구합67743
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천시에 있는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1학년 8반 학생이고, E은 이 사건 학교 1학년 3반 학생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7. 19. 16:00경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위 회의에서 위원들 전원의 일치하는 의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학교 1학년 8반 학생인 F, G와 함께 E에게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 사실’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전학,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8시간의 각 조치(이하 ‘이 사건 각 조치’라 한다)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사건 학교폭력 사실 2017. 7. 11. 11:00경 전날 PC방을 같이 가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E 학생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2교시 마친 후 A, F, G 학생이 1학년 3반 교실로 찾아감. F 학생이 먼저 E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불러 냈으며, A 학생과 G 학생이 E 학생을 가운데에 두고 서로에게 밀었고 이 과정에서 떠밀려 온 E 학생의 뺨을 A 학생이 때림 2017. 6. 초경 E 학생이 A 학생에게 F 학생의 단점을 이야기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A 학생이 F 학생에게 전달함. F 학생은 사실을 확인하고자 A 학생에게 E 학생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시키고 A 학생은 이를 녹음함. 확인 후 F 학생이 E 학생의 뺨을 때렸음 2017. 5. ~ 2017. 6.경 - A 학생은 F, G 학생 등과 주 2회 정도 PC방을 함께 다니면서 E 학생을 수차 괴롭히거나 때림 - A 학생은 F, G 학생 등과 하루에 2회 정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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