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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부산지법 1984. 2. 10. 선고 83노169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중과실치상등피고사건][하집1984(1),552]
판시사항

1. 교사가 교육목적으로 징계하는 경우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

2. 무고죄에 있어서 처벌을 받게 할 목적

판결요지

1. 교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에 직접 징계당하는 학생의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이 징계당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려 뒤에서 다가선다던가 일어나는 것까지 예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2. 무고죄에 있어서 목적은 허위의 신고가 그 성질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내지 징계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면 족하고 결과의 발생을 욕망하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증 10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1은 무죄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공소사실중 중과실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중과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리분별력, 당시의 불안감 및 호기심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 1의 매질행위를 지켜볼 것은 분명한 점, 동 피고인의 행위동작, 매질한 회초리의 길이 등 종합하면, 동 피고인은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그와 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현저히 주의를 소홀히 한 중과실로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다른 견해에서 동 피고인의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중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만일 그것이 중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인지 또는 단순과실치상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고, 그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은 공소사실중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은 진정사실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인 인식조차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진정서 제출이 친고죄인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가 아니며 공소외 1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기재가 없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동 피고인에게 허위의 점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고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당해 관청의 직권을 발동시킬 수 있는 것이면 족한데다가 진정서에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까지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와 함께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치상까지도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적성의 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동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처벌케 하기 위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진술기재가 있으므로 동 피고인에게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와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도 할 것인데도 이와 다른 견해의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나.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제1점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처인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이 손을 예사로 잡고 유방까지 만지는 등 추행을 한다는 말을 듣고 추행 확인을 위해 공소외 2에게 집사람(피고인 1)의 행동이 수상하니 뒤따라가서 현장을 목격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것에 불과하고 폭행협박등을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행협박의 교사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동 피고인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봉직공로와 대통령표창 수상 등 정상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다.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제1점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1인 “피고인 1은 1982. 10. 13. 16:20경 위 (명칭 생략)국민학교 3학년 6반 교실에서 숙제검사를 하면서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길이 약 50센티, 두께 약 1.5센티미터 가량의 나무막대기로 손바닥을 때리고 있었던바, 당시 교실이 비좁아 학생들이 붙여 앉아 있었고, 어린학생들은 호기심으로 회초리로 맞는 학생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다가서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이어린 초등학교 3학년생을 지도하고 있는 자로서는 매질 대신 다른 방법으로 엄징하고 매질하는 경우에는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을 하나씩 교단으로 불러내와 회초리로 때리거나, 학생 좌석에서 매질을 할지라도 전, 후, 좌, 우에 앉아 있는 학생들의 동정을 세밀히 주시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매질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매질한 중대한 과실로 숙제를 않해 온 공소외 3의 손바닥을 때리다가 회초리를 들어올리면서 옆에 앉아 매질광경을 지켜보던 피해자 공소외 4(9세)에 오른쪽 눈을 맞게하여 그에게 오른쪽 눈을 실명케 하는 중상을 입게 하고”를 “피고인 1은 1982. 10. 13. 16:20경 위 (명칭 생략)국민학교 3학년 6반 교실에서 숙제검사를 하면서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길이 50센티, 두께 약 1.5센티미터 가량의 나무막대기로 손바닥을 때리고 있었던바, 당시 교실이 비좁아 학생들이 붙어 앉아 있었고, 어린학생들을 호기심으로 회초리로 맞는 학생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다가서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이어린 국민학교 3학년생을 지도하고 있는 자로서 매질 대신 다른 방법으로 엄징하고 매질하는 경우에도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을 하나씩 교단으로 불러내어 회초리로 때러간, 학생 좌석에서 매질을 할지라도 전, 후, 좌, 우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동정을 세밀히 주시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 매질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매질한 과실로 숙제를 안해온 공소외 3의 손바닥을 때리다가 회초리를 들어 올리면서 옆에 앉아 매질 광경을 지켜보던 피해자 공소외 4(9세)의 오른족 눈을 맞게하여 그에게 오른쪽 눈을 실명케 하는 증상을 입게 하고”로 변경하였으므로 변경전의 공소사실에 터잡아 심리판단한 원심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결과가 되어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나아가 동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공소외 4를 치상케 한 것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 1의 당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 3, 4, 5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위 공조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숙제검사를 하면서 평소 학생들과 약속한대로 자기 분단에 숙제를 하지 아니한 학생이 있으면 분단원 모두가 위의 회초리로 손바닥을 3대씩 맞게 되었는데 제2분단 학생을 앞에서부터 때려오다가 피해자 공소외 4의 옆에 앉아있는 공소외 3의 손바닥을 때리면서 회초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하여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위 피해자의 눈을 찔러 그로 하여금 우안실명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동 피고인에게는 교사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교육목적으로 징계하는 때에는 그 직무상 주도한 주의를 하여 학생들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건강을 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직접 징계당하는 학생의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이 징계당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려 뒤에서 다가선다던가 옆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동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4가 옆자리에 앉은 급우 공소외 3이 회초리로 맞는 것을 볼려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일어나는 것까지 예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회초리를 위로 들어올려 이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하여도 동 피고인에게 업무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국민학교 교사는 아동 학생에게 매질하여서는 아니된다거나 매질을 할 경우 반드시 학생을 교단으로 불러내어 매질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제2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1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증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로서의 각 진술기재, 그리고 수사기록에 편철된 진정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위 장용식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2. 12. 8. 부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앞으로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4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남편 피고인 2를 통하여 부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제출한 사실은 증명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무고죄에 있어서의 목적은 허위의 신고가 그 성질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내지 징계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면 족하고 결과의 발생을 욕망하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외 1의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의 회복을 바라는 진정서의 형식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이와는 견해를 달리하여 동 피고인이 진정서를 제출할 때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면 동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할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중과실치상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동 피고인에 대한 무고부분은 같은 법 제365조 제6항 에 의하여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한다.

라. 피고인 2의 항소이유중 먼저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판시한 동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다음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자세히 살피고 이를 원심의 원고형과 견주어 보면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동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4의 아버지인 공소외 1과 공소외 4의 눈치료 문제로 수차 만난 사실이 있으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이 눈치료에 진력한 자기의 정성을 알아주기는 커녕 진주경찰서에 중과실치상죄 등으로 고소한데 앙심을 품고, 위 장용식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82. 12. 8. 부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앞으로 1982. 11. 20. 20:30경 진주시 장대동 소재 남강뚝에서 공소외 1이 손을 젖가슴에 대는 것을 뿌리치자 얼굴을 갖다대면서 눌러서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음부에 손을 넣으려다가 고함치자 이를 듣고 달려온 행인들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다. 1982. 12. 2.자 경남신문에 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동 피고인이 미인계를 써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케 하여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요지의 허위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남편인 피고인 2로 하여금 제출케 하여 공소외 1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동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 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기록에 편철된 진정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1의 위 판시 소위는 형법 제156조 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면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하여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여교사로서 그동안 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

동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기(재판장) 홍광식 고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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