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의 평가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평가시점인 수용보상예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1 내지 5(각 납세고지서), 갑 제9호증(재결서), 을 제1호증의1, 2(상속세결정결의서 및 그 부표), 3(상속세조사서), 4(수정신고에 대한 검토조서), 5, 을 제2호증의1(각 재산평가조서), 을 제2호증의2내지 5(각 토지가격사정조서), 을 제3호증(감정평가표), 을 제4호증(감정평가결과회보 및 그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ㅇㅇ가 1990. 2. 12.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목록 토지 란 기재의 4필지의 토지(다음부터 이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0조에 의한 상속재산의 신고를 하게 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들은 소외 ㅇㅇ시가 기업자가 되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1990. 2. 24.건설부고시 제50호로 사업승인내용이 고시되었음)의 사업지구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매수 및 수용절차가 진행중에 있었는 바, ㅇㅇ시에서는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예정가액을 같은 목록 수용보상예정금액 란 기재의 각 금원(합계 금1,492,526,000원)으로 정하여 원고들과 협의매수에 임한 바 있었던 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상속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처음 신고시인 1990. 8. 9.에는 이 사건 토지들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같은 해 9. 10.에는 위 각 토지의 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같은 목록 수정신고금액 란 기재의 금원으로 수정신고한 사실, 피고는 상속개시일전후 또는 상속세부과일전 6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상속세기본통칙 제39...(9) 3호를 적용하여 원고들의 위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봄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원고들의 상속재산총액을 금1,681,030,550원으로 결정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원고들의 상속분으로 안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상속세 및 그에 대한 방위세를 각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들은, 첫째, 소외 ㅇㅇ시가 위 각 토지에 대한 보상예정가액으로 삼은 가액은 공신력잇는 감정법인이 아닌 개인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기초로 한 것이고 더우기 그 감정인들의 평가도 이 사건 토지일대의 수많은 토지들을 일거에 감정평가하면서 그중의 일부로 이 사건 토지들의 가액을 평가한 것이기때문에 그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볼 수 없으므로, 위 보상예정개악을 그대로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는 없고, 둘째, 위 기본통칙은 토지수용등으로인한 보상가액만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용재결가액이 아닌 내부적인 수용보상예정가액에 대하여는 위 통칙이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수용보상예정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6일후인 1990. 3. 20.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인데 이 사건 토지들은 택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당시 지가가 급상승하고 있었으므로 위 보상예정가액결정의 기준시점에는 상속개시당시에 비하여 상당한 지가상승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위 수용보상예정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구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평가한 이 사건 토지들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한다.
다. 먼저 원고의 첫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보건대, 위 상속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말하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 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나 그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위 시가 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 나온 을 제2호증의1 내지5,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ㅇㅇ시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보상예정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사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4조등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무소인 ㅇㅇ감정평가사합도아무소와 ㅇㅇ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들의 1990. 3. 20.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의뢰한 후, 두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1,492,526,000원을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보상가액으로 결정하고 그 가액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과 협의매수에 임한 사실, 위 각 감정평가합동사무소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가액을 평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기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 의뢰하여 평가한 수용보상예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토지가액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 내지 제32조, 그 부칙 제6조 내지 제10조, 그 시행령 제3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률의 시행으로 토지평가를 직무로 할 수 있는지자는 감정평가사로 단일화되었고,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며, 감정평가합동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은 그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그 업무영역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다만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평가예정액이 10억원 이하인 감정평가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평가예정액의 기준은 토지의 필지별로 따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토지수용이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가 한 감정평가의 공신력과 감정평가법인이 한 감정평가의 공신력에 차등을 둘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특히 사안이 어떤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의뢰한 감정평가가 아니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공단체인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수용의 전단계에서 당해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두개의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 평가를 위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한 토지의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 에 포함된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첫번째 주장은 이유없다.
라. 다음으로 원고의 두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소외 ㅇㅇ시의 수용보상예정가액은 평가시점을 1990 3. 20.로 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의 상속개시당시에 비하여 약1개월 6일정도 지난 후의 토지가액이라고 할 것이나, 그 시간적인 간격이불과 1개월 6일에 불과한 점, 위 보상예정가액은 소외 ㅇㅇ시가 협의취득을 위하여 매수자입장에서제시한 가액인 점, 원고들이 최초로 상속재산신고를 할 때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으로 신고하였던 점등을 참작하면, 위와같이 짧은 기간동안에라도 급격한 지가상승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사건에서는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이 사건 토지들의 시가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두번째 주장도 이유없다.
마. 그렇다면 피고가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을 이 사건 토지들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법함을 전제로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