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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12. 24. 선고 97구53344 판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여러 개의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일부패소]
제목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여러 개의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

요지

감정평가 내용으로 보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6. 11.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상속세액표의처분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오ㅇㅇ가 1994. 7 .5. 사망하여 그의 처인 소외 김ㅇㅇ, 자녀들인 원고들, 소외 오ㅇㅇ, 오ㅇㅇ가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인 1995. 1. 4. 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상속재산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 1,992제곱미터(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ㅇㅇ번지 답 11제곱미터(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상속당시의 시가를 ㅇㅇ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2,215,190,000원으로 산정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금2,727,462,471원으로 신고하고 금155,350,380원을 상속세로 자진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 등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별지 세액내역표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금481,489,720원의 상속세를 원고들 등에게 부과하였다가, ㅇㅇ지방국세청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원고들 등이 신고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4. 1. 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가액을 금3,884,400,000원으로, 이 사건 제2토지의 가액을 금11,000,000원으로 각 산정하여 같은 표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금4,407,672,471원으로 인정하고 총결정세액을 금1,598,319,554원으로 하여 여기에서 자진납부세액 155,350,380원을 공제한 금1,442,969,174원을 고지세액으로 결정하고, 위 경정결정세액 금1,442,969,174원과 당초결정세액 금481,489,720원의 차액인 금961,479,454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1996. 11. 4.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세액표의처분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금174,814,440원의 상속세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에 관하여 원고가 제시한 소외 ㅇㅇ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소외 ㅇㅇ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가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 할 지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ㅇㅇ감정원의 감정가액인 금2,802,000,00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 등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소외 ㅇㅇ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고, 소외 ㅇㅇ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위 감정가액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여 추가로 경정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전단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법시행령 제5조는 그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부

"(1)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법 제9조 제1항 및 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개인공인감정사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포함되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1994. 9. 27. 선고 94누 5472 판결, 1993. 4. 13. 선고 92누 8897 판결 각 참조).",또한 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5960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시한 ㅇㅇ감정평가법인과 ㅇㅇ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가액 및 피고가 제시한 ㅇㅇ감정원의 각 감정가액이 있고, 피고는 위 ㅇㅇ감정평가법인과 ㅇㅇ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서 그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결국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감정가액의 평가

(1) 그러므로 ㅇㅇ감정평가법인, ㅇㅇ감정평가법인 및 ㅇㅇ감정원의 각 감정가액 중 어느 것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였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먼저, ㅇㅇ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갑 제2호증의 1)는 이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금2,215,190,000원으로 감정하고 있으나, ① 위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시점(1994. 7. 5.)이 아닌 1994. 12. 29.을 가격시점으로 하였고, ② 평가목적도 금융기관의 담보목적용 감정평가서로 작성되었으며, ③ 갑 제2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4.12.28. 원고 오ㅇㅇ의 의뢰에 의하여 하루만인 같은 달 29. 위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고, ④ 이 사건 각 토지의 단가의 산출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평가가 이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 ㅇㅇ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갑 제2호증의 2)는 이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금2,417,602,000원으로 감정하고 있으나, ① 상속개시 후 약 15개월이 경과되고 피고에 의하여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진 후인 1995. 10. 17. 원고 오ㅇㅇ의 의뢰에 의하여 세무서 제출용으로 소급 감정된 것이고, ②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와 같은 동 ㅇㅇ번지 대지를 선정한 이유에 관한 설명이 없고, 이 사건 제1토지의 전체면적 1,992제곱미터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400제곱미터와 1,592제곱미터로 나누어 평가가격의 단가를 달리 적용하였으며, ③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 8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등이 위 감정평가 이전인 1995.3.경 이 사건 제1토지를 소외 ㅇㅇ건설 주식회사 외 1인에게 금3,312,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등에 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평가 역시 이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ㅇㅇ감정원의 감정(을 제13호증의 2)은 이사건 제1토지의 시가를 금2,788,800,000원으로 감정하고 있는데, 이 감정은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인 1994. 1. 25. 경 피상속인 망 오ㅇㅇ의 의뢰에 의하여 그 당시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와 별도로 이루어진 ㅇㅇ감정원의 1993. 8. 31.자 감정(을 제12호증의 2 참조) 및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의뢰에 의하여 이루어진 1998. 5. 6.자 ㅇㅇ감정원의 소급감정(을 제12호증의 1)에 의하여도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위 감정평가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한편, 위 1998. 5. 6.자 ㅇㅇ감정원의 소급감정(을 제12호증의 1)은 상속개시 당시 이사건 제2토지의 시가를 금13,200,000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위 감정가액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평가한 금11,000,000원보다 높아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평가한 가액에 따르기로 한다.

라. 정당한 세액

"위에서 본 바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내역표의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고, 정당한 세액과 당초결정세액과의 차이는 같은 표의정당한 고지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고들이 받은 상속비율에 따라 원고별로 나누면, 별지 상속세액표의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상속세액표의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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