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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5. 23. 선고 2010구단2010 판결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로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선행처분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 의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을 최종발표(‘특별법’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중 망인도 포함되었는데, 갑이 을을 포함한 망인의 유가족을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자로 결정하여 을에게 통지하였는데, 갑이 후행처분에 불복하여 갑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각재결을 하였는데, 갑이 후행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을이 후행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당시인 2010. 2. 16. 위 선행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갑이 위 선행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된다면 을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차현환)

피고

의정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1.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망 소외인의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2007. 1.경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에 따른 보상금 등 수혜를 받고 있었다.

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11. 27.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 의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을 최종발표(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중 망인도 포함되었다.

다. 피고는 2009. 12. 8.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망인 및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유가족을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자로 결정(이하 ‘이 사건 후행처분’이라 한다)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후행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16.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5. 11.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행처분은 특별법 제28조 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직계비속인 원고가 이의신청을 할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위 위원회가 특별법 제2조 제13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망인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선행처분에는 위와 같은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고, 원고가 2009. 12. 8.경 이 사건 후행처분의 통지를 받고 비로소 위 선행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후행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당시인 2010. 2. 16. 위 선행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위 선행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된다면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행처분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6059호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로 볼 사정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위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원고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8. 이 사건 선행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절차를 밟거나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원고에게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를 이 사건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행정소송에서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오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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